(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함에 따라 언론과 출판의 자유, 집회의 자유, 결사의 자유 등이 제한될 수 있다.
헌법 제77조 1항에 따르면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시민의 일반적인 자유가 제한될 수 있다. 군대나 경찰이 법을 집행하고, 정부가 정보를 통제할 수 있다. 정당 활동과 정치 집회가 일시적으로 금지될 수 있다. 군대가 주요 시설에 배치돼 치안을 담당한다.
대통령은 계엄을 선포했을 때 지체없이 국회에 알려야 한다.
다만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은 계엄령을 해제해야 한다.
현재 22대 국회는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과반을 차지하고 있다.
민주당은 즉각 계엄 해제 절차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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