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의 사실상 최종 관문이던 유럽연합(EU) 승인이 이뤄지면서 관련 후속 절차가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다.
3일 아시아나항공은 "해외 기업결합심사 종결 등 거래종결의 선행조건 충족 예상으로 신주 인수 대금 납입일을 오는 11일로 확정한다"고 공시했다.
이는 기존 납입 예정일 20일보다 9일 앞당기는 것이다.
대한항공이 인수하는 아시아나항공 신주는 1억 3158만 주로, 인수 대금은 총 1조 5000억원이다.
오는 11일 대한항공이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이미 납부한 7천억 원을 뺀 잔금 8천억 원을 치러 신주 인수 거래를 종결하면 아시아나항공 지분 63.9%를 확보하게 된다.
아시아나항공이 대한항공 자회사로 편입된다는 뜻이다.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을 자회사 형태로 2년여간 운영한 뒤 완전 통합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대한항공은 EU 최종 승인에 따라 기업결합을 신고한 14개 '필수 신고국' 가운데 미국을 제외한 13개국 승인을 완료했다.
미국 경쟁당국인 법무부(DOJ)는 별도로 기업결합 승인 여부를 발표하지 않고, 이의가 있는 경우 독과점 소송을 제기한다.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신주 인수 거래가 종료되는 오는 11일까지 DOJ가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필수 신고국 승인 절차는 모두 마무리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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