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임종윤·임종훈 형제와 4인연합(신동국, 송영숙, 임주현, 킬링턴 유한회사)간 경영권 분쟁이 점점 격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3일 4인연합은 수원지방법원에 임종훈 한미사이언스 대표이사 1인 의사에 따른 의결권 행사금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가처분 신청에 대해 4인연합측은 “오는 19일 예정된 한미약품 임시주주총회에서 한미사이언스가 보유한 약 41.42% 주식의 의결권이 회사와 대다수 주주 이익에 반하는 방식으로 행사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또 4인연합은 임종훈 대표이사가 이사회 결의 없이 독단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행위에 대해 “회사의 적법한 의사결정 체계를 거치지 않고 임종윤·임종훈 형제 측의 사적 이익 달성을 위한 권한 남용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이날 4인 연합이 법원에 제기한 가처분 신청은 상법 제402조(위법행위 유지청구권)에 근거하며 임종훈 대표이사가 이사회 결의 없이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4인 연합은 이를 위반할 시에는 각 의안별로 100억원을 지급하도록 하는 간접강제 결정도 요청했다.
4인연합측은 “이번 가처분 신청 배경에는 임종훈 대표이사가 경영권 분쟁 상황에서 형제 측 이익을 위해 지주사 대표 권한을 남용한 행위에 있다”며 “임종훈 대표는 지난 8개월 동안 지주사 대표이사라는 지위를 이용해 박재현 한미약품 대표이사를 근거 없이 전무로 강등시키고 임종윤·임종훈 형제 측 지지자를 고위 임원으로 위법 채용하는 등 사적 이익에 기반해 경영권을 행사하는 행위를 지속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는 법인에 해당하는 한미사이언스 의사가 반영된 것이 아니라 개인의 사적 이익을 위한 결정이라는 점, 그리고 한미사이언스 이사회가 대표이사에게 결정 및 집행을 위임한 업무 또한 아니라는 점에서 대표이사의 적법한 대표권 행사라고 보기 어렵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라고 지적했다.
이에반해 한미사이언스는 이번 4인연합의 가처분 신청에 법과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한미사이언스는 이달 19일 예정된 한미약품의 임시주주총회에서 임종훈 대표이사가 주주권을 행사하는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한미사이언스측은 “대표이사의 주주권 행사와 관련해 어떤 법령이나 정관, 이사회 규정에서도 정하고 있지 않다. 아울러 이미 이사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소집된 임시주총이기에 어떤 법적, 절차적 흠결도 없다”고 설명했다.
또 “지난 10월 23일 송영숙 이사의 요청으로 한미약품 이사 개임의 필요성과 한미약품 임시주주총회 소집청구 철회 여부를 논의했고 한미사이언스 이사회는 당시 송영숙 이사가 주장한 모든 내용(이사 개임 및 임시주총 철회)에 대해 적법한 표결 절차를 거쳐 부결 결정을 내렸다”면서 “이미 이사회를 통해 결정 난 사안을 법원에 가처분신청까지 낸 것은 ‘시비를 위한 시비’인 상식 밖의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박재현 한미약품 대표의 전무 강등에 대해선 “박재현 대표의 경우 이미 배임 및 횡령, 미공개정보이용 등으로 고발돼 수사를 받고 있고 지난 8월부터 독립경영이라는 미명 하에 그룹 전체 운영에 큰 혼선과 막대한 피해를 초래했다”며 “지금까지 여전히 특정 대주주·세력의 밀실경영에 앞장서 해사행위에 준하는 혼란을 초래한 점을 볼때 금번 임시주총에서 해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