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한미약품그룹 오너일가 장남 임종윤 한미사이언스 이사가 모친인 송영숙 한미약품그룹 회장과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간 체결한 주식매매계약과 관련해 경영권 분쟁으로 해석하는 것에 대해 강력 대응하겠다고 시사했다.
최근 ‘연합뉴스’에 따르면 임종윤 이사는 국내 한 관계자를 통해 “(송영숙 회장과 신동국 회장간 주식 거래와 관련해) 경영권 분쟁을 언급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주식시장 교란 등 혼란스럽게 한 부분에 대해 허위사실 최초 유포자 등을 상대로 금감원·경찰 등에 조사를 요청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임종윤 이사는 한미약품그룹 지주사인 한미사이언스 이사회 구성원 9명 중 5명이 자신과 동생 임종훈 대표이사 인사인데다 이들의 임기가 아직 남은 상황에서 이들을 해임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송영숙 회장과 그의 특별관계인으로 분류된 지분 48.19% 전체를 송영숙 회장의 우호 지분으로 볼 수도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3일 송영숙 회장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세종은 “이번 주식매매계약 및 의결권공동행사 약정에 따라 송영숙 회장, 장녀 임주현 부회장, 신동국 회장은 세 사람이 직접 보유하고 있는 약 35% 지분 외에도 직계가족과 우호 지분까지 더해 한미사이언스 전체 의결권의 과반에 근접하는 수준의 지분을 확보하게 됐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세종은 “한미약품그룹은 기존 오너 중심 경영 체제를 쇄신하고 현장 중심의 전문 경영인 체제로 재편해 사업 경쟁력과 효율성 강화를 통해 경영을 시급히 안정화시킬 방침”이라며 “대주주는 사외이사와 함께 참여형 이사회를 구성해 회사 경영을 지원하고 감독하는 한편 회사의 투명성을 보다 높여 주주가치를 극대화해 진정한 글로벌 플레이어로서 한미의 위상을 다시 높여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한미사이언스는 지난 4일 조회공시요구(풍문 또는 보도)에 대한 답변 공시를 통해 “당사는 지난 3일 주식 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를 통해 당사의 최대주주인 송영숙 및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임주현이 신동국과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확인했고 해당 주식 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 내용에 따라 최대주주 변동을 수반하는 거래가 아님을 확인했다”며 “이와 관련해 추후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되는 시점 또는 3개월 이내에 재공시토록 하겠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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