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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사이언스 "오너일가, 한마음으로 상속세 문제 해결할 것"

한미약품그룹 오너일가, 5400억여원 상속세 중 절반 가량 납부
4차 상속세분 700억여원 두 차례에 걸쳐 납부기한 연장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한미약품그룹 오너일가가 고(故) 임성기 창업주 회장 별세 이후 물려받은 재산에 대한 상속세 문제를 합심해 해결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30일 한미그룹 지주사 한미사이언스는 오너일가(송영숙·임종윤·임주현·임종훈)가 뜻을 모아 상속세 현안을 해결해 나가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상속세 재원 마련 방법 등은 언급하지 않았다.

 

지난 2020년 8월 한미약품그룹 창업주 고(故) 임성기 회장의 별세 이후 오너일가는 2308만여 주의 회사 주식을 물려받았다. 세정당국은 이들 오너일가에 총 5400억여원의 상속세를 부과했다.

 

오너일가는 향후 5년간 6회에 걸쳐 상속세를 분할 납부하기로 했다. 현재까지 절반 가량인 2700억여원을 납부한 상태다. 하지만 한미약품그룹 오너일가는 4차 상속세분에 해당하는 700억여원을 제때 내지 못해 이달 초까지 납부를 미뤘다가 최근 납부기한을 추가 연장한 바 있다.

 

이처럼 오너일가가 상속세 납부에 난항을 겪자 일각에서는 오너일가가 상속세 재원 마련을 위해 한미사이언스 지분 50% 이상을 스웨덴 발렌베리 가문 계열 투자사인 EQT파트너스에 매각할 것이라는 설이 돌기도 했다. 이에 이달초 한미그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다. 

 

한편 이날 한미사이언스 측은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자사주 취득·배당도 적극 검토할 계획”이라고 알렸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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