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한미약품 2대 주주인 국민연금공단이 오는 18일 열리는 한미약품 임시주주총회에서 임종윤 한미사이언스 이사의 한미약품 사내이사 선임에 반대표를 행사하기로 결정했다.
최근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이하 ‘국민연금’)는 주주권 행사내역 공시를 통해 “임종윤 한미약품 사내이사 후보는 이사회 참석률이 직전 임기 동안 75% 미만이었던 자에 해당한다. 세부기준 제30조에 근거에 사내이사 선임에 반대 의결권을 행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국민연금은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의 한미약품 기타비상무이사 선임안과 남병호 헤링스 대표이사의 사외이사 선임안에 각각 반대표를 던지기로 했다.
이에 대해 국민연금은 “신동국 후보는 과도한 겸임으로 충실의무 수행이 어려운 자에 해당하기에 반대한다”고 설명했다. 남병호 대표이사의 사외이사 선임안에는 “남병호 후보는 회사와의 이해관계로 인해 사외이사로서 독립성이 훼손된다고 판단된다”며 반대 이유를 밝혔다.
반면 국민연금은 임종훈 한미사이언스 대표의 사내이사 선임안엔 찬성하기로 했다.
한미약품 분기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3월말 기준 국민연금은 한미약품 지분 10.49%를 보유한 2대 주주다. 한미약품 최대주주는 한미사이언스로 3월 말 기준 지분 41.42%를 보유 중이다. 이밖에 오너일가에 우호적인 신동국 회장 지분은 7.72%에 해당한다.
따라서 업계는 오는 18일 열리는 임시주총에서 국민연금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임종윤 이사의 한미약품 사내이사 선임이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보고 있다.
임종윤 이사는 국민연금이 자신의 사내이사 선임안에 반대하자 유감을 표명했다. 그는 “국민연금이 단순 이사회 참석률만으로 주총 안건에 반대의견을 행사하려는 것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자는 시대의 흐름을 역행하는 것”이라며 아쉬움을 전했다.
한편 국민연금은 지난 3월말 한미약품그룹 오너일가간 한미사이언스 경영권 분쟁 당시 송영숙 한미약품 회장 등 한미사이언스 경영진이 추천한 임주현·이우현 사내이사, 최인영 기타비상무이사, 김하일·서정모·박경진 사외이사 선임 안건에 찬성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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