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한미약품그룹 경영권을 두고 신동국·송영숙·임주현 등 최대주주 3인 연합(이하 ‘3자 연합’)과 임종윤·임종훈 형제간 분쟁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3자 연합이 법원에 한미사이언스 임시주총 허가를 신청했다.
4일 3자 연합 법률 대리인인 법무법인 세종은 이날 법원에 한미약품 그룹 지주사 한미사이언스의 임시주총 소집 절차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세종 측은 “상법에 따라 정당하게 요구한 임시 주주총회 소집에 대해 한미사이언스는 현재까지 소집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면서 “이에 3자 연합은 더 이상의 기다림은 무의미하다고 판단했고 이에 따라 이날 법원에 임시주총 소집 허가를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개최될 임시주총을 통해 3자 연합은 한미약품그룹이 전문경영인 체제로 구축되는 계기를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법무법인 세종에 따르면 3자 연합은 지난 7월 한미사이언스에 임시주총 소집을 청구했으나 한미사이언스는 이사 후보가 특정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소집 절차를 밟지 않았다.
또 최근 3자 연합은 총회 목적사항을 구체화해 임시주총 소집을 재청구했으나 한미사이언스는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3자 연합은 이날 법원에 한미사이언스 임시주총 허가 신청을 접수하면서 기존 10명 이내로 정하고 있는 이사회 구성원 수를 11명으로 늘리는 정관 변경의 건과 이에 따른 이사 2인 추가 선임에 대한 의안을 명시했다.
3자 연합이 추가 선임을 요청하는 이사 2인은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기타비상무이사)과 임주현 한미그룹 부회장(사내이사)이다.
이날 3자 연합이 법원에 한미사이언스 임시 주총 소집 허가를 신청함에 따라 재계 및 업계의 이목은 법원이 향후 어떤 결정을 내릴 지에 쏠렸다. 법원이 임시 주총 소집을 허가할 경우 지분 구조상 3자 연합이 다소 우위를 점하고 있어 이사회 구성이 뒤바뀔 수 있어서다.
지난 3일 3자 연합에 속한 신동국 회장은 송영숙 한미그룹 회장과 임주현 한미그룹 부회장으로부터 한미사이언스 지분 444만4187주(6.5%)를 이전 받아 지분율은 기존 12.15%에서 14.97%로 증가했다. 이에 따라 신동국 회장은 한미사이언스 개인 최대주주로 등극했다.
신동국 회장에게 주식을 넘긴 송영숙 회장과 임주현 부회장의 지분율은 3일 기준 각각 5.70%, 8.11%를 차지하고 있다.
3자 연합과 경영권 분쟁 중인 임종윤·임종훈 형제는 8월말 기준 한미사이언스 지분을 각각 10.14%, 10.80% 보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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