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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상무부 '추가 반도체 수출 통제 정책'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美 상무부, HBM 및 첨단 반도체장비 수출 통제 품목에 추가 포함
업계 "HBM 대부분 미국에 수출…반도체장비 역시 대중 수출 규모 적어"
정부 "기존 VEU 승인 획득한 중국 내 우리 기업 이번 조치와 상관 없어"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미국 상무부가 대(對) 중국 반도체 수출 통제 정책을 추가 발표했다. 특히 미국의 이번 대중 수출 통제 정책에는 AI 산업의 핵심 반도체인 HBM이 포함됨에 따라 일각에서는 국내 반도체 업체들의 피해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우리 정부 및 업계는 이번 수출 통제 정책이 국내 반도체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2일(현지시간)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관보를 통해 HBM(고대역폭메모리) 및 첨단 반도체장비를 중국을 포함한 24개 국가(상무부 지정 무기금수국)의 수출 통제 품목으로 새롭게 추가했다.  

 

이에 따라 메모리 대역폭 밀도(memory bandwidth density)가 ‘2GB/s/mm2’를 초과하는 HBM은 내년 1월 1일부터 중국 등에 수출할 수 없다. 현재 생산 중인 HBM은 모두 메모리 대역폭 밀도가 ‘2GB/s/mm2’를 넘기 때문에 사실상 모든 HBM이 수출 통제 대상에 속한다.

 

HBM을 중국 등에 수출하기 위해선 미국 상무부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단 로직칩 등과 함께 패키징 된 후의 HBM은 수출이 가능하며 HBM2는 일정 조건을 만족할 경우 허가 예외 품목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와함께 BIS는 기존 수출 통제 중인 29종의 첨단 반도체장비에 더해 추가로 열처리·계측장비 등 신규 반도체장비 24종과 이와 관련된 SW(소프트웨어) 3종을 수출 통제 대상 품목에 추가했다. 이들 신규 반도체장비 및 SW 역시 내년 1월 1일자로 수출이 전면 통제된다.

 

또한 BIS는 국가 안보 사유로 중국의 군 현대화와 연관된 140개의 기업·기관 등을 우려 거래자 목록에 추가했다. 이어 우려 거래자 목록에 속한 기업·기관을 상대로 HBM·첨단 반도체장비 수출을 금지했다.   

 

이외에도 BIS는 일본·네덜란드 등 33개국가를 해외직접생산품규칙(Foreign Direct Product Rule, FDPR) 면제국으로 지정했다.

 

FDPR 면제국으로 지정된 국가는 미국과 동등한 수준의 수출통제 제도를 자체 운영하는 곳으로 해당 국가 기업이 반도체 장비를 중국에 수출할 시에는 미국 상무부의 허가가 필요치 않다.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까지 미국 수준의 반도체장비 수출 통제를 시행하지 않아 FDPR 면제국에 포함되지 않았다.

 

FDRP는 ▲미국이 통제하고 있는 미국산 기술·SW를 직접 사용해 생산된 제품 ▲이를 직접 사용한 공장이나 주요 장비로부터 생산된 제품 등을 미국산 제품으로 간주해 수출 통제 대상에 포함시키는 정책이다.

 

HBM 등 반도체와 첨단 반도체장비의 경우 대부분 미국의 원천기술과 특허로 인해 생산되기에 사실상 모두 FDRP 정책 대상 품목에 해당한다. 

 

 

◇ 정부·업계 “BIS의 수출 통제 정책 국내 반도체업계에 미치는 영향 제한적”

 

정부와 업계는 BIS의 반도체·첨단 반도체장비 추가 수출 통제 정책이 국내 반도체기업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지는 않을 것으로 예측했다. 

 

안기현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전무는 ‘조세금융신문’과의 통화에서 “이번 수출 통제 정책이 국내 반도체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별로 없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수출 통제 품목인 HBM 중 고사양은 일단 중국으로 수출하지 않는다. 저사양 HBM만 중국에 수출하는데 이마저도 적은 편에 속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반도체장비도 우리 기업들이 중국에 수출하는 물량이 적다”며 “주로 일본·미국 반도체장비 회사들의 대중 수출 규모가 큰 편이라 국내 반도체업계가 받는 영향은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부연했다.

 

반도체 업계 한 관계자는 “국내 반도체업계가 받는 영향은 적을 가능성이 상당하다”며 “일례로 SK하이닉스의 경우 HBM3, HBM3E 등 고사양 제품에 주력하고 있는데 이들 고사양 제품은 모두 미국으로 수출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일부 기업들이 중국에 반도체를 수출하고 있으나 해당 물량은 미미한 수준”이라며 “따라서 이번 조치에 따른 영향은 극히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된다”고 전했다.  

 

BIS의 반도체·첨단 반도체장비 수출 통제 정책 추가 발표 이후 정부도 국내 반도체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설명자료를 통해 “수출 통제 대상인 반도체장비는 미국의 국가안보 관점에서 중요성이 큰 첨단 수준 반도체 장비로 정해져 있다”며 “이와 관련된 국내 기업은 소수에 불과해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미국 상무부는 이번 조치로 통제되는 품목 수출건에 대한 허가 신청시 기본적으로 ‘거부 추정’(presumption of denial) 원칙을 적용할 예정이다. 그러나 기존에 VEU(Validated End-User) 승인을 획득한 중국 내 우리 기업의 경우 이번 조치와 관계없이 수출 가능하다”며 “정부는 미국 상무부의 수출 통제 정책을 면밀히 분석해 그에 따른 영향을 지속 점검하면서 우리 기업들의 수출 애로를 최소화하기 위한 지원 방안 모색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산자부는 오는 4일 반도체장비 업계와의 간담회를 열고 BIS의 반도체·첨단 반도체장비 수출 통제 정책과 관련된 내용을 상세 공유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 향후 중국 수출기업을 상대로 수출통제 제도 설명회 개체, 가이드라인 배포 등 적극 지원에 나서고 근시일 내 미국 정부와도 우리 기업의 애로사항 등을 집중 협의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중국 상무부는 미국의 수출 통제 정책에 대해 “중국과 제3국 간 무역에 간섭하는 전형적인 경제적 강압 행위이자 비시장적 방법”이라며 “중국은 자신의 정당한 권익을 단호하게 지키기 고자 필요한 조치에 나설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뒤이어 “미국의 수출 통제 조치 남용은 여러 국가의 정상적인 경제무역 거래를 심각하게 방해하고 시장규칙과 국제경제무역 질서를 심각하게 파괴하괴 글로벌 산업 공급망의 안정성을 위협한다”며 “중국은 이를 단호하게 반대한다”고 비난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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