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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반도체 특별법' 12월 중 반드시 처리할 것"

'반도체 특별법' 더불어민주당 반대로 지난 27일 산자위 소위에서 다뤄지지 않아
노동계 "주 52시간 적용 제외에 앞서 추가 근무에 따른 보상체계부터 마련해야"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국회 본회의 처리가 무산된 ‘반도체 특별법’을 오는 12월 중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시사했다.

 

앞서 지난 11일 국민의힘은 ‘반도체 특별법’을 당론으로 채택해 발의한 바 있다. 하지만 지난 27일 열린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위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반도체 특별법’은 논의되지 않았고 결국 28일 국회 본회의 처리도 불발에 그쳤다.

 

이에 이날 한동훈 대표는 “반도체 산업의 상황이 심상치 않다. 업계에서는 1분 1초가 아깝다며 절규하고 있다”면서 “‘반도체 특별법’은 AI 혁명 시대에 있어서 대한민국이 전 세계와 우리 국민들 산업계에 던지는 메시지”라고 강조했다.

 

이어 “반도체 산업 발전과 AI 산업 발전에 국가의 명운을 걸었다는 메시지가 나와야 기업 또한 더욱 사활을 걸고 뛰어들고 시장도 주목할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반도체 특별법’을 12월 정기국회 내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공언했다.

 

한동훈 대표는 ‘반도체 특별법’ 처리 무산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그는 “이재명 대표는 반도체 특별법마저 정치적인 쇼를 위한 도구로 삼는 게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재명 대표가 저에게 ‘재판보다 민생에나 신경 쓰라’고 말씀 하셨는데 정말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금투세 폐지를 완강하게 반대하는 척하면서 판을 깔고 종국에는 이재명 대표가 그걸 폐지하는 그림을 만드는 상황을 연출했다”며 “이번 ‘반도체 특별법’도 어떤 정치적인 쇼를 위한 도구로 삼는 것이 아닌지 의심할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반도체 특별법’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인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으로 ▲대통령 직속 반도체특별위원회 설치 ▲주 52시간 노동시간 예외 적용 ▲반도체 산업 보조금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등의 내용이 주요 골자다.

 

더불어민주당과 노동계는 특히 주 52시간 노동시간 예외 적용에 대해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또한 반도체 산업 보조금 관련 조항에 대해선 기획재정부 등 관계기관이 트럼프 정부 집권 이후 WTO(세계무역기구) 제소 가능성이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노동계 한 관계자는 “정부·여당은 반도체 전문 인력에 한해 주 52시간제 적용을 제외하자 하는데 이에 앞서 추가 근로시간에 따른 보상체계부터 확실하게 정립한 뒤 법규정으로 못박아야 한다”며 “글로벌 IT·반도체 기업 내 전문인력들이 매일 야근도 불사하고 업무에 매달리는 것은 그에 따른 보상이 상당하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또 “정부·여당은 반도체 산업 경쟁력만 강조하면서 확실한 보상체계에 대해선 미지근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며 “단순 주 52시간 적용 제외만 강조한 ‘반도체 특별법’이 시행된다면 대부분의 전문인력은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로 이직해 오히려 반도체 산업의 국가경쟁력이 심하게 하락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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