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DB손해보험에서 고객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DB손해보험의 한 직원이 흥신소에 고객들의 정보를 넘긴 것인데, 사측은 내부 직원의 일탈로 벌어질 일이라는 입장이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이 지난달 22일 DB손해보험 직원 A씨가 170여 명의 고객 정보를 외부인에 유출했다는 사실을 DB손해보험 측에 통보했다.
경찰조사 결과 직원 A씨는 2020년 8월부터 지난해 8월 사이 평소 알고 지내던 흥신소 직원에게 고객 정보를 넘겼다.
직원 A씨가 흥신소 직원에 전달한 개인정보는 고객 이름, 주소, 휴대폰 번호, 일반전화,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성별 등이다.
직원 A씨는 흥신소 직원이 특정 고객의 정보를 요청하면, 이와 관련된 내용을 전화로 알려주는 식으로 정보가 전달했고 금품을 제공받는 등 대가성은 없었다.
DB손보는 개인정보 유출 피해 고객에 문자와 이메일로 관련 사실을 통보했다. 지금까지 해당 사건으로 인해 2차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회사는 파악하고 있다.
현재 직원 A씨는 ‘면직’ 처리된 상태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수사를 받고 있다.
DB손보 관계자는 “내부 시스템 문제가 아닌 개인의 일탈”이라며 “회사가 막을 수 없던 일”이라며 선을 그었다.
다만 직원 A씨가 1년 동안이나 고객의 개인정보를 유출을 하는 동안 DB손보 측 내부통제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사측이 완전히 책임론에서 자유롭긴 어려워 보인다.
현재까지 2차 피해가 발생하진 않았더라도 고객 입장에선 추가 피해 가능성에 불안할 수밖에 없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취재진에 이와 관련 “고객 개인정보가 유출되면 향후 고객의 재산이나 자산에 피해가 갈 수 있다. 고객 입장에선 충분히 불안 요소가 되는 부분”이라며 “직원 개인의 일탈로 인한 사고를 막기 위해 이와 관련된 내부통제 시스템을 강화하고 교육 등도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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