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최근 은행권에서 횡령‧배임 등 금융사고가 잇따라 발생한 가운데 금융당국이 은행 여신 프로세스 개선에 착수한다.
3일 금감원은 11개 은행 및 은행연합회와 여신 프로세스 개선을 위한 태스크포스(TF) 킥오프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여신 프로세스 개선 작업의 핵심은 대출 서류 및 담보가치 검증 절차를 강화하는 것이다.
이날 TF 추진 배경에 대해 박충원 금감원 부원장보는 “여신 프로세스상 허점을 잘 아는 내부 직원이 승진이나 투자 등 개인적 동기로 부당대출을 주도하는 경우가 많고 규모도 대형화되고 있다”며 “점포나 인력 축소 등 영업점 직원의 업무 부담이 증가하며 자체 내부통제상 취약점도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은행권 공동 대응 필요성이 커졌다. 신뢰 회복을 위해 금감원과 은행이 다 함께 상황 인식을 공유하고 힘을 모아야 할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주요 개선 과제는 여신 중요 서류에 대한 진위확인 절차 강화, 담보 가치 산정 및 검증 절차 개선, 임대차계약의 실재성 확인 강화 및 자금의 용도 외 유용 사후 점검 기준 보완 등이다.
또한 정기검사 시 여신 프로세스 점검을 강화하고 금융사고에 책임 있는 임직원에 대해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발생한 금융사고는 대출 프로세스를 잘 아는 내부 직원이 주도한 경우가 많았고 규모도 100억원대 이상으로 대형화됐다. 100억원 초과 영업점 대출 사고는 지난 5년간 1건(150억원) 수준이었으나 올해 1~8월 중에 이미 7건(987억원)으로 급증했다.
최근 은행권에서는 차주가 제출한 증빙 서류가 스캔 보관되는 점을 악용 서류를 위‧변조 하거나 돈을 횡령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했다. 금감원은 중요 서류에 대한 진위 확인 절차를 강화할 방침이다.
담보가치 산정 및 검증 절차도 개선한다. 허위 분양계약서로 감정평가가 진행돼 담보가치가 과대평가 되고 대출한도가 상향된 사례가 확인됐기 때문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미분양이 장기간 지속된 취약 담보물 평가에 대한 자체 검증 절차를 강화하고 본점 심사를 확대한다.
임대차 계약 이행 확인도을 위한 제3자 현장 조사 실시를 위무화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또 임대차 계약 내용과 달리 공실이 발생했거나 임대료가 낮을 경우 임대업이자상환비율(RTI)를 재산정하고, 사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금감원은 은행검사1국장을 반장으로 하는 실무작업반을 구성해 여신 프로세스상 취약점을 개선하는 ‘모범규준 개선안’ 마련을 목표로 실무회의도 진행할 예정이다.
박 부원장보는 “제도 보완이나 사후 제재만으로 금융사고를 방지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직원들이 높은 윤리 의식과 책임감을 바탕으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준법 교유에도 각별한 신경을 써달라”고 당부했다.
TF 회의 참석자들은 공동이 노력이 필요하다는 금감원 측 요청에 공감하면서, 금융 사고 방지에 만전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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