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우리은행이 전세대출을 받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부담하던 연체이자를 면제한다고 4일 밝혔다.
연체이자는 대출 원리금을 지정한 날짜에 내지 못할 때 차주가 부담하는 지연배상금이다.
우리은행은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최대 2년 동안 연체이자를 면제한다.
이번 연체이자 면제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정책의 일환이다.
앞서 우리은행은 지난 6월 1일부터 전세사기 피해자의 ‘전세대출 연체정보 등록’을 2년간 유예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연제이자 면제가 적용되는 대출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전세보증금에 충당할 목적으로 받은 ‘전세자금 대출’이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발행한 ‘전세사기 피해자 등 결정문’을 지참해 영업점을 방문하면 연체이자 면제 신청이 가능하다.
기존 ‘전세사기 피해자’로 등록돼 ‘전세대출 연체정보 등록’ 유예를 받은 차주는 별도 신청 없이 연체이자를 면제 받는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전세사기 피해자의 정상적인 금융거래와 주거안정을 돕고자 연체이자 면제를 시행한다. 앞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금융거래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다양한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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