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이란 멜라트은행 서울지점이 미국의 자금 동결 조치로 우리은행이 2018년 11월부터 보유하고 있던 자금 202억원에 대한 반환 및 이자 지급 소송을 제기했다.
멜라트은행은 연 6%(약 60억원)의 이자 지급을 요구하고 있다.
최근 이란에 구금된 미국인의 석방 협상 과정에서 미국이 한국 내에 4년여간 동결된 원유 결제 대금을 이란에 돌려주기로 하면서 이란 측이 한국 은행을 상대로 손해배상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 제기돼 왔는데, 우려가 현실로 이어진 상황이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22일 멜라트은행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이같은 내용의 예금 반환 및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멜라트은행은 우리은행에 2018년 11월 3일부터 동결된 202억원을 돌려주고 해당 금액에 대해 소장 송당일까지는 연 6%, 그 이후부턴 돈을 완전히 반환하는 날까지는 연 12%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멜라트은행은 소송 제기 이유에 대해 “우리은행은 해당 예금에 대해 2018년 11월 17일에 어떠한 공지도 없이 일방적으로 동결조치를 했다. 여러 차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은행에 예금 반환 및 대화를 요청했으나 어떠한 답변도 없었기에 부득이하게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멜라트은행 측 요구를 단순 계산 시 우리은행은 현재까지 약 60억원의 이자를 멜라트은행에 지급해야 하고, 소송 기간에 따라 이자가 더 늘어날 수 있다.
멜라트은행이 소송을 제기한 해당 예금은 미국 정부가 이란 제제에 돌입하면서 국내 은행에 묶여있던 자금이다.
이란은 2010년부터 이란 중앙은행(CBI) 명의의 원화 계좌를 우리은행, IBK기업은행에 개설하고 한국에 수출한 원유 대금을 받았다. 그러다 2018년 5월 당시 미국 도널드 트럼푸 행정부는 ‘이란핵합의(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를 일방적으로 탈퇴한 이란에 경제 및 금융제재를 복원했다. 이후 같은 해 10월 16일 석유수출기구(OPEC)가 이란 멜라트은행을 제재 대상에 포함했다.
그 결과 이란중앙은행과 멜라트은행 서울지점이 국내 은행에 맡긴 자금도 동결 조치됐다.
우리은행은 미국의 대이란 제재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였다는 입장이며, 조만간 소송 대응 방침을 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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