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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지자체가 공공용으로 사용한 토지에 종부세 부과는 잘못...인용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조세심판원은 쟁점토지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지자체 등이 1년 이상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토지로서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대상이라고 판단한 사실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는 과세기준일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1년 이상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종합부동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는 결정례를 내놨다.

 

이 건 처분개요를 보면, 청구인은 2021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OOO 임야 55,165㎡(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다.

 

처분청은 이 건 토지 중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13,935㎡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그 외 41,23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각 구분하여, 청구인에게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쟁점토지는 지방자치단체가 1년 이상 공공용(공원용지)으로 무상 사용하고 있는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대상이라며, 지방세법 제109조 제2항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다만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산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제기했다.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이라 함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기간이 실제로 1년 이상 되었거나, 1년 이상 사용하기로 계약한 경우를 말하며, 여기서 “공공용 재산”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공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과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 중인 재산을 말하고, 도로, 하천, 공원, 제방, 교량, 광장 등과 이들의 부속건물 등이 이에 속한다. 또한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라 함은 어떤 명목으로든 당해 토지의 사용에 대하여 대가가 지급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라고 항변했다.

 

처분청은 1998년 쟁점토지 일대에 근린공원을 조성하여 현재까지 공원을 유지·관리하고 있고, 쟁점토지는 공원 녹지, 운동시설, 산책로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청구인은 그에 대한 대가를 받은 사실이 없다. 따라서 쟁점토지는 지방세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비과세 대상이므로 종합부동산세 비과세대상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재산세 종합합산 과세대상으로 구분되어 재산세가 부과되었으며 이에 따라 종합합산 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였으므로 잘못이 없다는 입장이다.

 

종합부동산세법에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구분 뿐 아니라 비과세·감면대상도 지방세법을 따르도록 하고 있는바,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종합합산 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과세한 다음 이를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재산세 비과세 대상으로 보아 그 재산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지 않는 이상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종합합산 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견해다.

 

심판원은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볼 때, 종합부동산세법 제12조 제1항에서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거나,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80억원을 각 초과하는 자는 해당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정하고 있고, 동 법 제6조 제1항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재산세의 비과세ㆍ과세면제 또는 경감에 관한 규정은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경우에 준용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제109조 제2항에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1년 이상 무료로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다고 전제했다.

 

이어 토지이용계획확인원, 항공사진, 도시공원관리대장 등에 의하면 처분청은 1998년경 쟁점토지 일대에 근린공원을 조성하여 공원대장에 등재한 후 현재까지 이를 시공원으로 관리하며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유료로 사용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이와 같은 내용을 토대로 우리 원은 쟁점토지가 2020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지방자치단체 등이 1년 이상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토지로서 2020년 재산세 및 2020년 종합부동산세 비과세대상이라고 판단한 사실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는 2021년 과세기준일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1년 이상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종합부동산세법 제6조 제1항 및 지방세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이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지 아니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했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2021년 종합부동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귀속 종합부동산세, 농어촌특별세 합계액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조심 2022중0269/2022.06.02)는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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