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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체납세 2천273억원 징수…가상자산도 첫 압류"

"올해 체납세 징수액 역대 최대 전망"…행정 우수사례 선정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올해 서울시가 거둬들인 체납세가 11월 말 기준 2천273억원으로 집계돼, 올 한 해 체납세 징수액이 역대 최대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29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 38세금징수과는 지난달 기준 2천273억원의 체납세를 징수해 올해 징수 목표 2천10억원을 이미 달성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대면 징수 활동을 줄이는 대신 새로운 징수 기법을 도입하고, 관련 제도를 개선해 체납세금을 끝까지 추적해온 결과"라고 설명했다.

38세금징수과는 올해로 출범 20년을 맞은 체납세금 징수 전담 조직이다. 38세금징수과의 '38'은 납세 의무를 규정한 헌법 제38조에서 따왔다.

38세금징수과는 올해 한보철강의 체납세금 6억원을 23년 만에 징수했고,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 자택을 수색해 고가의 미술품들과 현금을 압류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압류하고, 교정시설에 수감 중인 고액체납자의 영치금도 최초로 압류하는 등 다양한 징수 기법을 도입했다. 아울러 생계형 체납자 22명이 수급자로 지정되도록 지원하고, 체납자에게 회생 기회를 주기 위해 실익 없는 압류재산 1천117건을 해제하기도 했다.

이 같은 징수 성과를 인정받아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지방재정 혁신 우수상과 서울시민이 뽑은 민원서비스 개선 최우수상 등 올해에만 6개의 상을 받았다.

이병한 서울시 재무국장은 "내년에도 새로운 징수 분야를 개척해 악의적·고의적 재산 은닉을 원천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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