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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외국납부세액, 법인지방소득세에서 공제해야”

이중과세 방지 원칙 무시…해외소득 현지유보 우려

[이미지=연합]
▲ [이미지=연합]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외국 진출기업이 해외 현지에 낸 세금에 대해 국세인 법인세에서 공제하면서도 지방자치단체에서 거두는 법인지방소득세에서는 공제하지 않는 것은 이중과세란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5일 ‘해외진출기업의 법인지방소득세 이중과세 문제 검토’ 보고서를 통해 외국납부세액에 대해 공제를 인정하는 국세(법인세)처럼 지방세(법인지방소득세)에서도 공제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행 법인세법에서는 외국 진출기업이 해외 현지에 낸 세금에 대해서는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국내 법인세 계산시 외국납부세액을 빼고 세금을 산정하도록 했다.

 

2014년 이전까지는 법인지방소득세도 법인세에 맞춰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인정했지만, 2014년 개정 지방세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시행되면서 외국납부세액공제 관련 규정이 사라졌다.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세의 10% 정도를 더 거두는 세금으로 지방재정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되는데 2014년 지방세법 개정으로 법인지방소득세가 독립세로 전환되면서 공제 적용을 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한경연은 이중과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외국납부세액을 빼고 과세표준을 계산하거나 아니면 과세표준에 넣고 계산한 후 나온 산출세액에서 빼는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현재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는 국내 모기업이 해외 자회사로부터 배당을 받은 경우 적용하고 있다. 해외 자회사가 국내 모기업에 배당하기 전 해당 국가에 배당소득세를 원천징수에 납부하는 데 국내 세금을 낼 때 해외에 납부한 배당소득세만큼 빼준다.

 

보고서는 기업들이 외국납부세액을 공제해 달라며 제기한 감액경정 청구소송에서 지자체가 2018년 10월 대법원에서 패소한 사례를 들었다.

 

행정안전부는 올 하반기 정기 국회에서 과세가 가능하도록 부족한 법제를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이러한 개정 방향이 이중과세 방지 원칙을 무시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동원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해외 진출 기업이 국내 배당을 촉진하도록 법인지방소득세에도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을 경우 해외소득을 현지에 과도하게 유보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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