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폐업한 영세사업자의 재기를 돕기 위해 체납한 개인지방소득세 납부 부담이 줄어든다.
사업을 재개하거나 취업할 경우 체납액을 5년까지 나눠 낼 수 있고 가산금도 면제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이 1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폐업 영세사업자가 다시 창업을 하거나 취업할 경우 개인지방소득세 체납액 분할납부를 최대 5년간 허용하고 가산금을 면제하도록 했다.
국세인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는 이러한 내용의 특례가 이미 적용되고 있으며, 개인지방소득세 특례와 조건은 같다.
개인지방소득세 체납액 특례 대상자는 국세와 마찬가지로 최종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포함해 직전 3개 과세연도의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평균 금액이 15억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다.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모든 사업을 폐업한 자로서, 2020년 1월 1일∼2023년 12월 31일 기간 안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사업을 개시해 1개월 이상 사업을 계속하고 있거나 ▲ 취업해 3개월 이상 근무해야 한다.
체납액 중 종합소득세(농어촌특별세 포함) 및 부가가치세의 합계액은 5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다만 위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탈세로 형사처벌을 받았거나 조세범칙 사건 조사를 받았다면 특례를 받을 수 없다.
국세 체납액 징수특례 대상자는 별도 신청 없이 지방세 특례가 자동으로 적용된다.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은 다음 주 중 공포, 시행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