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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지방세법 개정] 디지털·그린, 소상공인 지원…지방세 1.8조원 감면

5G 무선국 등록면허세 절반만…벤처기업 재산세·취득세 감면 연장

[이미지=셔터스톡]
▲ [이미지=셔터스톡]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개인지방소득세 공제‧감면을 일괄 연장한다.

 

행정안전부는 11일 이러한 내용의 2020년 지방세 관계법률(지방세기본법·지방세징수법·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12일부터 이달 말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코로나 19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개인사업자에 대해 개인지방소득세 세액공제·감면액의 10% 일괄 감면을 1년 연장한다. 소요 재원은 1.4조원 규모다.

 

농어업 분야 감면 연장과 재설계를 통해 1393억원을 지원한다. 코로나19에 따른 농·수산업 소비 급감 등 경제여건 악화 추세를 감안한 것이다.

 

올해 종료예정이었던 자경농민이 경작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 및 임야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3년간 연장한다.

 

벤처기업이 입주한 산업집적 시설과 창업보육센터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이 3년 연장된다.

 

산지유통 등 농·어업인 사업의 지속 지원을 위해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이 3년 연장된다.

 

창업중소기업의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을 3년 연장하고, 창업요건 명확화, 감면이 인정되는 창업업종 확대 및 분류체계 정비해 창업 초기 이익을 유보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등록면허세 100% 감면은 추가 연장되지 않는다.

 

지방에 다소 시설이 부족한 5G 무선국을 신규 구축하도록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 등록면허세 50%가 감면된다.

 

자율주행차 등 실험·연구용 차량에 대한 취득세율을 2%로 낮춰 연구개발을 지원한다.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 촉진 및 기술인력 양성을 위하여 공공 직업훈련시설의 취득세·재산세의 50% 감면안을 신설한다.

 

지역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해 지역아동센터 및 청소년시설, 노인복지시설 감면을 3년 더 연장하고, 국가유공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3년 연장한다.

 

행안부는 각종 감면 연장·재설계를 통한 세제지원 규모는 연 1.8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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