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의 개별 주택에 대한 세부담이 OECD 주요국에 비해 낮은 편이란 연구 보고서가 나왔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이 19일 발간한 ‘주택 거래과세의 세부담수준과 정책방향’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1세대 1주택자가 2009년에 4.2억원에 취득하고, 2019년 6.9억원에 매도한 서울 아파트의 경우 10년 동안 발생한 거래세, 보유세, 양도소득세의 총 조세비용이 취득가의 2.5%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아파트는 2019년에 팔린 서울 아파트 중 정확히 중간가격의 아파트로 6.9억원에 매매됐으나, 10년 전 취득가는 4.2억원이었다.
이 주택의 취득부터 매매까지 10년간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까지 전부 합친 총 세부담은 약 1000만원 정도로 매매차익을 고려하면 순이익으로 2.6억원을 남긴 셈이다.
같은 시기 17.25억원에 판 아파트라도 10년간 총 조세비용이 6.5%에 불과했다.
동일 기간 보유·처분한 뉴욕시 주택의 경우 조세비용이 취득가의 17~20%에 달하는 것에 비하면 높다고 말할 수 없는 셈이다.
한편, 일각에서는 한국의 전체 세금에서 부동산 거래세 비중이 5.36%(2016~2018년 평균)로 OECD 평균(1.88%)의 약 세 배에 달하는 것을 근거로 한국 취득세가 상대적으로 매우 무겁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2월 지방세연구원이 발표한 ‘우리나라와 주요국의 주택 거래세 세부담 비교’에 따르면 이는 한국의 부동산 매매가 타국에 비해 매우 활발하다는 것을 간과한 주장이다.
한국의 취득세 최고 세율은 3%로 호주(5.5%), 영국(12.0%), 독일(6.5%)에 비하면 낮다.
일본은 3.0%지만, 한국처럼 주택가격에 따라 1~3%로 차등과세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일괄로 3% 단일과세를 하고 있다.
그런데도 전체 세금에서 취득세 비중이 높은 것은 부동산을 사고파는 횟수가 매우 빈번하기 때문으로 한국의 경우 주택을 매매, 투자 대상으로 보는 경향이 해외에 비해 높다.
한국의 2016~2018년 평균 주택 매매거래회전율(전체 주택에서 사고판 주택의 비중 = 주택 거래 속도)은 5.6%, 총거래회전율(증여, 분양권 포함)은 9.9%로 OECD 비교국 중 최상위 수준이다.
호주 또한 매매거래회전율이 평균 5.3%로 우리와 엇비슷하지만, 네덜란드, 프랑스, 포르투갈, 핀란드, 덴마크 등의 주택 거래회전율은 2%대 수준이며, 일본은 0.6%에 불과하다.
박지현 연구위원은 “거래세 수준은 주택의 빈번한 거래를 투기로 볼 것인가, 아니면 실수요자의 주거 이동으로 볼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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