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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납세자에 재산세 전자고지 송달 오류 고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강남구(구청장 조성명)가 카카오톡을 통해 재산세 전자고지 송달 오류를 바로 잡는다고 24일 밝혔다.

 

전자고지는 납세자가 옛 등록한 핸드폰 번호와 이메일 주소에 보내는데 만일 핸드폰 번호 등을 바꾼 경우 납세자는 자동으로 바뀐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납세자가 구청에 직접 개인정보 변경을 요청해야 바뀐 연락처로 전자고지를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오해 때문에 전자고지를 신청하고도 현 연락처로 통지를 못 받은 경우는 2023년 재산세 부과분 기준 3900명에 달한다.

 

송달을 받지 못한 경우라도 재산세 납부 의무는 부과되기에 자칫 납부기한을 놓치면 가산세를 물어야 하고, 구로서도 우편송달을 해야 하는 등 추가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이에 구는 카카오톡을 통해 재산세 전자고지 미송달 납세자에 알림톡을 발송, 납세자가 직접 ETAX에 접속해 연락처 정보를 수정할 수 있도록 했다.

 

ETAX가 아니더라도 ‘강남구청 재산세과’ 카카오톡 채널에 접속해 자신의 이름, 생년월일, 연락처, 이메일을 입력하면 연락처 정보가 수정된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이 방식은 2024년 서울시 상반기 시·구 합동 세입징수 대책회의시 발표한 우수사례로 선정됐다”라며 “앞으로도 납세자 중심의 적극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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