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서울 영등포구청이 올해 1분기 취득세 중과세율 회피 혐의를 받는 법인들을 세무조사한 결과 총 22억원을 추징했다고 8일 밝혔다.
조사대상은 총 144개 법인, 추징은 52건, 7개 법인이다.
영등포구는 지난 1분기 동안 등록 면허세 등 과세자료, 국세청 신고 자료, 법원 등기 자료, 사업 실적, 급여·임차료 지급 내역 등을 토대로 취득세 중과세 회피 혐의 법인들을 추렸다.
대도시 내 신규 법인은 설립 후 5년 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중과세율(8%)로 취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하지만 중과세율 회피를 위해 휴면 법인을 사들이거나, 실질적인 업무는 대도시에 하면서도 본사 소재지만 대도시 밖으로 해두는 등 지능적 탈루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상황이다.
구는 고의적·악의적 수법으로 탈세한 법인에 대해서는 정확한 조사를 통해 철저히 탈루행위를 밝힐 예정이다.
최호권 구청장은 “지능적 탈루 행위를 근절하고, 다수의 성실한 납세자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일부 법인들은 구의 세무조사가 잘못됐다며 취득세 부과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있지만, 지난해 12월 대법원은 구청이 매긴 40억원대 취득세가 정당하다고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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