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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변호사인데 체납?...경기도, 연봉 1억원 넘는 고소득 체납자 압류

연봉 8억원 의사, 세금 낼 돈 없다며 지방소득세 4000만원 체납
특별관리 대상 500명 안팎 추정

[사진=경기도청]
▲ [사진=경기도청]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경기도가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을 벌면서도 세금을 안 내는 직장인 체납자를 특별관리한다고 9일 밝혔다.

 

도는 300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 약 8만명 중 연봉 1억원 이상자를 찾아내 급여 압류를 진행할 예정이다.

 

납부 거부할 경우 가택 수색‧동산 압류 등 강도 높은 조치를 이어갈 예정이다.

 

또한, 고가의 회원권 추적 조사, 가상자산 전자 압류, 금융 파생상품 전수조사 등 다양한 조사에도 착수할 계획이다.

 

도는 이미 지난달 사전조사에서 연봉 1억원 이상의 고소득 체납자가 75명를 찾아냈으며, 전수조사로 범위를 넓히면 500명 안팎을 찾아낼 것으로 예측했다.

 

사전 조사에서는 지방소득세 4000만원을 체납한 연봉 8억원 의사, 300만원 재산세를 체납한 연봉 3억원 변호사 등이 확인됐다.

 

류영용 도 조세정의과장은 “변호사나 의사 같은 전문직 고소득자는 사회적 위치를 고려할 때 납세의무에 대해 상대적으로 모범을 보여야 한다”라며 “이들에 대한 강력한 특별관리를 실시하고 성실납세 풍토를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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