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공시가격이 6억원 이하인 1세대 1주택자의 재산세부담이 내년부터 3년간 0.05%포인트 줄어든다.
국회는 9일 본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 등 5개 지방세입 관계 법률(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과세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을 시세의 90%까지 반영하도록 공시가격 현실화를 추진하고 있다.
다만, 거주 목적에서 한 채를 보유한 서민의 세금 부담이 커진다는 지적이 뒤따랐다.
재산세 감면혜택은 최대 18만원에 달할 전망이다.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주택은 최대 3만원, 1억원 초과~2억5000만원 이하 주택은 3만원~7만5000원, 2억5000만원 초과~5억원 이하는 7만5000원~15만원, 5억원 초과~6억원 이하는 15만~18만원정도 세금부담이 줄어든다.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주택은 50%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주민세 과세체계를 개인분·사업소분·종업원분으로 단순화 ▲해외 진출 기업이 외국에 납부한 세액을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 ▲담배소비세 부과 대상에 유사담배(담뱃잎이 아닌 줄기·뿌리에서 추출한 니코틴을 사용한 담배)를 추가하는 내용도 개정됐다.
체납 제재 강도는 대폭 상향한다.
제재 기준이 되는 체납액은 각 지방자치단체별 체납 세금을 모두 더해 결정하고, 체납 지방세 합계가 1000만원 이상이면 명단공개·금융거래정보 제공 대상이 된다.
3000만원 이상이면 출국금지 대상이 될 수 있다.
1000만원 이상 지방세를 1년 넘게 체납한 고액·상습 체납자가 해외서 들여오는 물품은 통관단계에서 압류·매각 처분될 수 있다.
이밖에 농·어업 분야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연장, 5세대 이동통신(5G) 무선국 등록면허세 감면,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액 30만원 이상인 경우 관허사업 제한 등도 개정됐다.
행안부는 개정 법안의 차질없는 시행을 위해 각 지자체에 '2021년 지방세 관계 법령 적용요령'을 배포하고, 지방세 담당 공무원에 대한 교육에도 착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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