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코로나19 등 감염병의 예방‧진료 지원을 위해 지방의료원 등 의료기관의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이 3년 연장된다.
지방의료원은 취득세 75%, 재산세는 5년간 75%를 감면받으며, 지방의료원 外 공공보건의료기관 취득세는 50%, 재산세는 5년간 50%를 감면받는다.
단, 감염병 전문병원의 취득세와 재산세는 각각 10%p씩 추가로 감면된다. 감염병 연구‧예방, 전문가 양성 등을 위해서다.
코로나19 등 감염병 연구·예방, 교육 및 진료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점 등을 고려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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