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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초과이득 최대 274.4조원, 국내 총생산의 ‘7분의 1’

부동산 과세 강화 시 재원 조달 규모 명목 GDP 2.11~4.06%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초과이득이 국내 총생산의 10분의 1에서 7분의 1 수준이라는 정부 연구기관의 발표가 나왔다.

 

박상수 지방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작성한 ‘부동산 초과이득 추정과 부동산세제 정책 방향’에 따르면, 2018년 기준 부동산(주택, 비주거용 부동산, 토지 등)에서 발생하는 투자소득은 명목 GDP 대비 23.2%(439.7조원), 초과이득은 명목 GDP 대비 9.4%(178.2조원) ~14.5%(274.4조원)에 달한다고 분석했다.

 

전체 초과이득 중 주택의 비중은 53.4%(2012~2018년 평균)에 달했다.

 

부동산 초과이득은 임대소득과 매매 등으로 실현한 자본이득에서 정산소득을 뺀 값이다.

 

정상소득정상소득은 부동산이 아닌 금융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얻을 수 있는 평균적인 소득을 말한다.

 

박 선임연구위원은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높은 초과이득으로 인해 가계의 부동산 선호가 상당히 높다”라며 “부동산에서의 높은 초과이득을 낮추기 위해서는 이론적으로는 조세 효율성이 높은 보유세 강화가 바람직하지만, 현실적으로 납세자의 조세저항 등을 고려하여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와 부동산 보유에 대한 과세를 적절히 조합하여야 한다”라고 제안했다.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모든 포괄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경우 추가로 거둘 수 있는 세수를 의미하는 재원조달여력 분석 결과, 부동산 투자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평균세율(23.4%) 적용 시 2018년 기준 명목 GDP 대비 2.53%(48.0조원)의 재원을 추가로 조달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자산 가중평균수익률을 가정하여 정상소득과 초과이득을 추정한 후, 정상소득과 초과이득에 다른 세율을 적용하는 경우 재원조달여력은 명목 GDP의 2.11%(39.9조원)~4.06%(76.8조원) 수준으로 분석됐다.

 

전체 재원조달여력 중 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은 58~89%에 달한다.

 

박 선임연구위원은 “재원조달여력이 높은 주택에 대해서는 1주택자에 대한 자본이득과 주택보유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등 다주택자뿐만 아니라 1주택자에 대해서도 세부담을 높여야 하며, 비주거용 부동산은 보유세 강화, 토지는 양도소득세를 강화하여 부동산의 초과이득을 환수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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