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경남도는 최근 폭우 피해주민들에 대해 일부 지방세를 감면하고, 지방소득세 등에 대한 납부기한을 연장한다.
도는 집중호우로 파손된 건축물과 선박·자동차·기계장비를 2년 이내 대체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를 면제한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수해 법인은 세무조사 연기 신청을 할 수 있다.
수재민은 지방세 납부 기한연장과 징수유예·체납처분 유예를 기존 6개월에서 최대 1년까지 연장받을 수 있다.
재산세, 주민세 등에 대해서는 고지·징수를, 체납자에 대한 재산압류와 압류재산 매각도 유예한다.
취득세, 지방소득세 등에 대한 신고와 납부기한을 연장한다.
수해로 자산가치를 상실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자동차에 대해는 자동차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수해로 자산총액 20% 이상이 상실된 개인사업자는 그 사업소득에 대한 개인 지방소득세를 상실 비율 만큼 세액공제해주는 ‘재해손실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삼희 도 자치행정국장은 "이번 수해로 도내 납세자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방세 관련 법령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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