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지방세학회가 오는 24일 오전 7시30분 서울 종로구 법무법인 태평양 본사에서 제56회 지방세 콜로키움을 개최하고,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와 휴면법인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과세문제를 논의한다.
부동산 과열지구 내에서는 회사 설립 후 일정 기한 내 취득한 부동산에 중과세를 부과하는데 PFV와 휴면법인을 중간에 끼워넣어 취득세 중과세 기한 요건을 회피하다가 지자체 세무조사에 적발, 최근 조세심판원 심판청구에서 줄줄이 과세유지 결정이 나오고 있다.
형식논리상으로는 취득세 중과세가 안 되게 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사업 목적 및 영업활동과 무관하게 순전히 취득세 중과 회피 위해서만 PFV나 휴면법인 인수를 끼워넣었을 경우 과세가 가능하다는 것이 행정당국의 판단이다.
옥무석 이화여대 교수가 좌장을 맡은 이번 콜로키움은 이진우 태평양 변호사의 발제로 진행되며, 토론에는 윤여정 김·장 변호사, 박광현 정명회계법인 회계사의 토론이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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