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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연구원, ‘공동주택 공시가격 제도개선 및 항공기 기준가격 문제점과 개선방안’ 학술대회 개최

개별주택 및 토지와 달리 부동산공시법에 가격산정 타당성에 대한 검증정차 미비
공동주택의 가격 조사산정 절차에 지역성 반영을 위한 지자체 참여 필요

- 거래가격 등이 고액인 항공기 시가표준액 산정을 위한 기준가격 산정 개선필요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한국지방세연구원(원장 강성조)은 지방세 시가표준액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제도개선 및 항공기 기준가격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25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서울특별시, 경기도 등 관련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주요대학 교수 등이 참석했다.

 

먼저 1세션에서 이소영 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은 ‘공동주택 공시가격 검증제도 도입 등 개선방안 연구’ 주제발표에서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재산세와 건강보험료 등 국민들의 재산권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그 가격산정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하며, 아울러 한국부동산원이 조사·산정한 공동주택 가격에 대한 부동산공시법상 검증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부동산공시법 제18조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년 4월 말일까지 공시하여야 하며, 동조 제6항에 따라 한국부동산원이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의뢰받아 매년 공동주택 가격을 조사 산정하고 있다.

 

한편, 부동산공시법은 공동주택이외에도 토지나 개별주택에 대해서도 개별공시지가나 개별주택가격을 조사·산정하는 근거를 두고 있으며, 토지나 개별주택의 경우는 동 법률에 그 타당성에 대하여 검증 근거를 규정하고 있다.

 

이와 달리 공동주택은 부동산공시법에 그 가격의 조사산정 결과와 조사산정기준(영제45조)과의 균형 등 그 타당성에 대한 검증근거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 또한 가격 조사산정에 있어서 지역성의 반영이 필요한 지방자치단체의 참여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에 따라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주택 소유자 등으로부터 그 가격 산정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제3자 검증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서울특별시 임종춘 팀장은 공동주택 공시가격 산정은 “지역 실정을 잘 아는 지방자치단체가 실질적으로 부동산 등 가격을 산정하고 과세할 수 있도록 평가와 과세를 일원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제2세션에서 김병철 감정평가사는 ‘항공기 기준가격 문제점과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항공기 시가표준액은 그 거래가격 등이 매우 고액이므로 이를 과세할 때에는 다른 과세물건과의 형평성을 고려한 정확한 기준가격 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항공기 기준가격은 지방세법 시행령에 항공기의 제조가격, 수입가격 및 거래가격 등을 반영해 산정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항공기의 기준가격은 적정 거래가격 수준을 반영하지 못해 기준가격의 합리성 제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제주시 관계자는 “항공기는 시장 특성상 정확한 가격정보가 오픈되지 않아 과세에 어려움이 있다”며 이번 논의를 시작으로 기준가격 적정성에 대한 문제점이 개선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항공기는 지방세법상 매년 재산세가 과세되고 있으며 오피스텔 등 건축물과 별도로 기타물건으로 구분해 시가표준액이 산정된다.

 

지방세법령은 기타물건에 항공기 이외에도 차량, 기계장비, 선박, 회원권 등 11종을 규정하고 있다.

 

강성조 지방세연구원장은 “이번 학술대회가 공동주택 및 항공기 시가표준액의 산정 절차에 대한 이해와 투명성을 제고하고 이번에 제기된 다양한 제안 의견들이 지방세법과 부동산공시법 등의 개정안에 반영되어 국민들의 생활에 변화를 가져오고 과세물건간에 과세형평성이 제고되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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