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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연구원, 주택자산 상위 1% 중 1주택자, 2018년 32%→2021년 47%

주택 보유세 부담 변화는 다주택자·고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은 크게 증가
반면,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지 않는 1주택자의 세부담율은 오히려 감소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한국지방세연구원(원장 배진환)은 최근 보유세 부담변화를 분석하고,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역할 재정립을 통한 보유세제의 정책방향을 제시한 “재산세·종합부동산세의 역할 정립을 위한 보유세제 재설계 방향” 연구보고서를 발간했다.

 

5일 지방세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는 2018년 이후 주택자산 분포 변화를 분석하여, 고가 1주택자 비율이 증가하는 일명 '똘똘한 한 채' 현상을 통계적으로 제시했다.

 

주택자산 상위 1% 중 1주택자 비중은 2018년 32%에서 2021년 47%로 15%p나 증가했으며, 같은기간 서울 자치구 중 강남, 서초, 용산 등 고가주택 비중이 높은 6개의 자치구에서만 1주택자 비중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인별 주택자산 불균형도(지니계수)는 다주택자의 경우 5.7% 증가한 반면, 1주택자의 경우 13.6% 증가해 상위 분위 1주택자의 주택자산 집중도가 심화된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2018년 이후 주택 보유세 부담 변화는 다주택자·고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은 크게 증가한 반면,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지 않는 1주택자의 세부담율은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택자산 상위 1%가 부담하는 보유세 부담은 2018년 21%에서 2021년 42%로 2배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이 중에서 다주택자 상위 1%의 공시가격 대비 세부담율은 2018년 대비 4.3배 증가했다.

 

박지현 연구위원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납세자의 소득과 상관없이, 객관적 가치가 아닌 추정가치에 대하여 매년 과세되기 때문에 납세자의 반감을 유발하는 근본적인 한계가 존재한다”면서 "보유세제의 근본적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보유세 부담의 예측가능성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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