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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연구원, 윤석열 정부에 균특회계 개편방향에 대한 정책제언 제시

김홍환 연구위원, "내국세 일정비율 법정화 하는 것이 필요"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한국지방세연구원(원장 배진환) 김홍환 연구위원은 ‘이슈페이퍼 TIP'을 통해 윤석열 정부의 균특회계 개편방향에 대해 정책제언을 제시했다.

 

김홍환 연구위원은 ‘윤석열 정부, 균특회계 개편에 대한 정책제언’이라는 제명의 보고서를 통해 노무현정부에서의 균특회계 도입 배경 및 그간 균특회계 운영에 대한 평가를 통해 균특회계 개편방향을 제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05년 도입된 균특회계가 2000년 김대중 전대통령 시절부터 기획예산처(현 기획재정부)에서 국가 예산편성의 일원화를 위해 당시 행정자치부 소관 지방양여금, 건설교통부 소관 특별회계 등 개별 부처에 분산되어 있던 지역개발 관련 재원, 특별회계, 기금 등을 통합한 ‘균형발전특별회계’ 설치를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대통령기록원 자료를 바탕으로 밝히고 있다.

 

이처럼 도입된 ‘균특회계’는 결국 세입 재원별 사용목적이 법률을 통해 이미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균특회계’라는 명칭으로 예산편성을 하더라도 해당 분야의 실질적 재정지출은 확대되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있다.

 

즉, 균특회계 내의 특별회계 및 기금 전입금은 분식회계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며 이에 따라 지난 18년 동안 약 170조를 투입했음에도 수도권 집중 심화 등 균형발전 성과를 확보할 수 없었다고 기술하고 있다.

 

따라서, 지난 4월 27일 인수위원회가 발표한 ‘지역균형발전 비전과 정책’에서 ‘타 회계・기금사업을 균특회계로 전환해 균특회계 투자규모를 확대’하겠다는 것은 ‘사용목적이 특정된 재원의 통합운영이라는 균특회계의 구조적 문제’를 개선할 수 없다고 평가하고 있다.    

 

특히, ‘타 회계・기금사업을 균특회계로 전환’ 방안으로 2004년과 같이 행정안전부 소관의 지역상생발전기금, 지역소멸대응기금 등을 기획재정부 소관으로 이전하려 할 경우 지방자치단체간 재원배분을 둘러싼 분쟁이 야기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김홍환 연구위원은 실질적 균형발전 재원확보 방안으로써 ‘중앙정부 일반회계 전입금 비중확대’가 가장 적절한 대안이며 이를 위해서는 내국세 일정비율을 법정화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와 함께 균형발전 재원의 운용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에 일정 비율을 미리 배분하는 ‘예산 나누어 먹기’ 식은 지양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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