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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연구원, '지속가능한 지방재정, 지방시대의 균형발전 정책방향' 국제 컨퍼런스 개최

균형발전, 지방자치단체 권한 확대 필요
지방소멸, 지방자치단체 재정 지원 절실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한국지방세연구원(원장 강성조)은 10일 지방정부를 대표하는 양 협의회인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및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와 공동으로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지방세연구원은 지방정부와 함께 지방시대를 선도해 나가는 지방세·재정 전문 연구기관으로 개원 12주년을 기념해 ‘지속가능한 지방재정, 지방시대의 균형발전 정책방향’이라는 주제로 OECD 국가의 지방세·지방재정 분야의 다양한 전문가들을 모시고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국제 컨퍼런스에서는 Isabelle Chatry(OECD 지방재정분권국장)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재정 분권화의 최대 활용에 대해 발표했다. 또 유민봉 사무총장(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이 ▲균형발전을 위한 중앙정부 재정사업 운영 방향을 주제로 각각 기조발제를 했으며, 양 협의회의 학술세션 및 라운드테이블이 진행됐다.

 

기조강연의 발제를 맡은 Isabelle Chatry(OECD 지방재정분권국장)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재정분권 실현 방안으로 OECD의 ‘효과적인 분권을 위한 10대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해당 10대 가이드라인은 중앙-지방 간 책임 배분, 세입 및 세출 분권, 중앙-지방 간 조정과 협력, 지방의 역량 강화, 균등화 시스템 및 국가 지역개발 정책 강화 등을 기본 원칙으로 제시하고 있다.

 

‘지방소멸 대응과 재정제도 재설계’의 발제를 맡은 박상수 지방재정연구실장(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소멸의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지역 여건에 맞는 정책 마련과 이를 위한 국가의 행·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며, 인구감소지역의 다양한 특례 및 재정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특별자치도 부담금 이양 ▲인구감소지역 출산·양육환경 조성 재정 지원 ▲지자체 간 협력을 유도하는 기금 운영 ▲균특회계 지역자율계정 확대 및 실질적 포괄방식 전환 ▲고향사랑기부제 비수도권 조세지원 확대 ▲투자촉진을 위한 조세 인센티브 마련 필요 등이 제시됐다.

 

한편, 강성조 원장은 지역을 살리기 위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균형발전 정책이 필요하다고 역설하며 “지방정부가 새로운 아이디어로 혁신적인 정책을 제안하고 중앙정부는 과감한 규제완화, 권한과 사무, 세제, 재정을 획기적으로 이양하여 지방의 경쟁력을 기르는 것이 바로 지방시대”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지방이 구심점이 되어 조화로운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하고 지방시대 완성을 선도해 나가기 위해 OECD 국가의 지방세·지방재정 정책기조와 동향을 공유하고, 우리나라의 지방세 및 지방재정 제도의 합리적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오늘 국제 컨퍼런스가 마련되어 매우 뜻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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