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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학회⬝지방세연구원, ‘지방세 과표 및 시가인정액 제도와 감정평가 역할강화’ 세미나 개최

전동흔 학회장, "정부⬝지자체⬝납세자, 지방세 과표, 시가인정액 제도 개정의 관심이 공평과세 기반 구축한다" 강조
주제발표 1세션 서광채 교수⬝전동흔 학회장, 2세션 김보영 박사⬝이광영 전무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한국감정평가학회(학회장 전동흔, 법무법인 율촌)와 한국지방세연구원(원장 강승조)은 한국감정평가사협회(협회장 양길수)후원으로 14일 지방세연구원에서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했다.

 

학술대회는 ‘지방세 과표 및 시가인정액 제도와 감정평가 역할강화’라는 주제를 다뤘는데, 

 

제1세션에서는 ▲서광채 교수(웅지세무대)는 ‘시가표준액으로서 부동산공시가격의 역할과 한계’에 대해 ▲전동흔 회장(율촌 고문)은 ‘기타물건 시가표준액의 내용연수 기준분석과 재정립방안’ 등 ‘지방세 과세제도 개선’에 대해 발표했다.

 

서 교수는 현재 지방세법상 공시가격을 시가표준액으로 차용해 재산세 등 과세표준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에 대해 의견을 제기했다.

 

부동산공시가격이 시가대비 낮은 현실화율의 문제, 과세대상별 불형평성, 시가인정액의 대체수단으로서의 공시가격 문제 및 재산세 등 부과단계에서의 공시가격 하자와 한계로 인해 납세자의 권익보호에 미흡한 점을 지적했다.

 

개선방안으로 시가표준액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고 부동산공시가격의 낮은 현실화율을 치유할 수 있도록 일정비율을 적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을 제시했다.

 

아울러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도록 부동산공시가격을 토대로 과세한 재산세 등에 대해 경정하도록 제도적 개선방안을 내놨다.

 

또 전동흔 회장(법무법인 율촌고문)은 기타 물건중 차량, 기계장비, 선박, 항공기에 대한 내용연수, 잔가율 및 감가상각 방법에 대한 입법기준의 타당성 결여가 있는 만큼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기계장비에 대한 내용연수의 경우 획일적으로 기계장비의 종류별로 내용연수를 정하고 있으며, 항공기의 경우도 비행시간, 운행 마일리지 등을 사용기간 기준으로 하지 않고 최대이륙중량(무게)을 기준으로 내용연수를 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이를위해 마모 및 노후화 등을 감안해 사용기간, 경과연수 등을 기준으로 내용연수를 정하도록 하는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차량, 기계장비, 선박, 항공기 등의 감가상각방법도 지방세 법령이나 기준에 정하지 않고 있는 만큼 상각방법(정률법 등)을 적용하는 법률적 근거를 지방세법령 등에 명확히 하도록 하는 입법 개정의 방향타를 던진 것으로 평가된다.

 

제1세션은 옥무석(전 이화여대 교수)가 좌장이 맡았고, 토론에 나선 박은희(행정안전부 부동산 세제과 사무관), 김종성(한국지방세연구원 과표사업단 부연구위원), 이홍규(대일감정원 평가사), 김주민(대화감정평가법인 평가사)가 2개의 발제된 지방세 과표제도 개선방안이라는 1세션 주제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제2세션은 ▲김보영 박사(지방세연구원)이 ‘지방세법상 시가인정액 제도 현황과 개선방안’에 대해 ▲이광영 전무(삼정회계법인)가 ‘지방세 시가인정액 쟁점분석과 향후과제’에 대해 발표했다.

 

김보영 박사는 시가인정액을 찾기 위한 비용이 과세관청과 납세자 모두에게 발생하고 있어 세무행정비용과 납세협력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시가인정액을 사용함으로써 얻게 되는 효익이 이러한 비용을 초과하는지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실증적 분석으로 ‘증여로 인한 취득세의 취득가액’으로 시가표준액이 전체 11,070건 중 9,620건(86.9%) 적용되어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고, 그 다음으로 유사부동산의 매매사례가액이 1,228건(11.09%) 사용되며, 다른 가액은 1% 미만이 적용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단위 면적당 시가인정액과 시가표준액의 최소치와 최대치 차이가 크고, 평균과 중위수 차이가 크기 때문에 같은 가격 유형이라고 해도 그 유형 내에서 편차가 크고 개별적 특성이 크다는 것을 분석했다.

 

세무공무원들과 실제 가격산정을 하게 되는 감정평가법인 등의 의견을 적극 수용해 시스템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유사부동산의 시가인정액과 관련해 상증세에 있어서도 불복사건이 자주 발생하는 만큼 유사부동산의 범위와 평가기간을 축소하는 방안마련을 강조했다.

 

이광영 전무는 지방세 시가인정액은 대법원 판례에 따라 시가를 반영하는 한 소급감정에 의한 과세처분은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국세에서는 시가인정액을 상속이나 증여에 한정해 적용하지만 지방세에 있어서 시가인정액 적용범위가 상속, 증여 이외 모든 무상취득뿐만 아니라 법인합병, 분할 등에 대해서도 적용되기 때문에 시가인정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현행 지방세법상 상속시에는 시가에 현저히 낮은 공시가격 등 시가표준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부자들의 절세 수단으로 이용되는 만큼 시가를 반영한 시가인정액을 적용하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법인합병이나 분할시 1개의 감정가액으로 시가인정액으로 적용하고 있는 것에 대해 2개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을 통해 신중하고 공평한 과세체계를 확립해야 한다고 정책대안을 제시했다.

 

제2세션은 홍삼기 국장(국무총리실 조세심판원 상임조세심판관)이 좌장을 맡았고, 토론자로 김대철(행정안전부 부동산세제과 사무관), 서경규 교수(대구카톨릭대), 김현진 변호사(법무법인 세종), 배진희 감평사(태평양감정평가법인)가 지방세 시가인정액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다양한 대안을 제시했다.

 

전동흔 한국감정평가학회장은 “지방세 과표와 시가인정액제도의 개정으로 인해 납세자의 취득세 세부담에 미칠 영향과 감정평가의 역할 강화에 대해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함께 논의하는 발전적 토론의 장이 되었다”고 평가한 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납세자 모두가 지방세 과표와 시가인정액 제도의 개정 등 큰 변화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공평과세 기반을 구축할 수 있다”고 총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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