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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사협회 “불법 감정 중단하라”…국민은행 본점서 2차 규탄대회

감정평가법 위반·형사처벌 대상 주장…“금융당국 TF는 시간 끌기, 즉시 시정 필요”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한국감정평가사협회가 14일 오전 8시부터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본점 앞에서 ‘제2차 국민은행 감정평가시장 불법 침탈행위 규탄대회’를 개최했다.

 

협회는 국민은행이 감정평가사를 직접 고용해 ‘가치평가부’를 운영하며 대출용 감정평가를 수행하는 것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이하 감정평가법)을 위반한 불법 행위라고 주장했다.

 

협회 관계자는 “국민은행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인가받지 않은 감정평가법인임에도 감정평가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며 “이는 감정평가법 제49조 제2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감정평가법 제5조 제2항은 금융기관이 대출·자산관리 등과 관련한 감정평가를 할 경우 반드시 인가받은 감정평가법인이나 감정평가사사무소에 의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도 최근 협회의 질의에 대해 “은행이 감정평가사를 채용해 담보물을 평가하는 것은 감정평가법상 감정평가 행위에 해당하며, 제5조 제2항 위반”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협회는 국민은행의 자체 감정평가액이 2022년 26조원에서 2024년 75조원으로 급증했다고 지적했다. 이 과정에서 감정평가법인에 무보수로 의뢰하는 ‘탁상자문’ 건수는 크게 늘었지만, 정식 감정평가 의뢰 및 수수료 지급 건수는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는 것이다.

 

양길수 한국감정평가사협회장은 “국민은행의 담보가치 산정 전체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감정평가사를 직접 고용해 수행하는 1%의 불법 자체 감정평가를 지적하는 것”이라며 “외부 감정평가를 이용하면 대출 금리가 오른다는 국민은행의 주장은 허구”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금융당국이 추진 중인 TF 역시 불법 행위를 중단시켜야 할 사안임에도 논의만 이어가는 것은 국민은행의 위법행위를 눈감아주는 시간 끌기에 불과하다”며 “감정평가법 위반 행위는 즉시 중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붙임 자료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고액 부동산을 하루 만에 자체 평가하는 등 신속 처리를 이유로 불법 감정평가를 확대하고 있으며, 외부 감정평가법인에는 복잡하고 보수가 낮은 물건을 떠넘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은행의 자체평가 실적은 감정평가수수료 기준 약 550억원으로, 감정평가법인 중 담보평가 1위 법인(350억원)보다 200억원 이상 많은 수준이다.

 

협회는 국민은행이 협력 감정평가법인과의 상생보다는 비용 절감에 치중하며 시장의 건전성을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담보대출 과정에서 특정 법무사에게 일감을 몰아주거나 자사 금융상품 가입을 강요하는 등 불공정 거래행위가 반복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금융기관의 자체평가는 내부 통제와 외부 감시가 미흡해 부당대출·특혜대출로 악용될 가능성이 크다”며 “국민은행은 공정한 금융시장 조성을 위해 감정평가법을 준수하고 협력업계와의 상생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금융당국도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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