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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연구원, 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이관 재원특성 고려해 조속히 추진 해야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일선 행정기관을 관장하는 이른바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지방이관 필요성과 조속한 지방이양을 위해서는 재원의 성격을 고려해서 이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이 발간하는 ‘이슈페이퍼’에서 김홍환 연구위원은 ‘재원특성을 고려한 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이관 방안’이라는 연구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특별지방행정기관이란 중앙부처의 소속기관으로서 지방고용노동청, 지방국세청, 지방보훈청, 지방환경청 등이 있으며, 보통지방행정기관은 지방자치단체를 의미한다.

 

이같은 특별지방행정기관을 지방으로 이관할 경우, 행정 효율성과 책임성을 제고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즉,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서 중복으로 하는 행정사무는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홍환 연구위원은 “관료조직은 지속적으로 조직을 확대하려는 경향이 있으며, 그 기제로서 특별지방행정기관이 활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2010년 5,115개 기관에서 2023년 5,842개 기관으로 14.2% 확대됐다고 제시했다.

 

또한 특별지방행정기관은 대민서비스 기관임에도 지방자치단체와 달리 선거를 통해 민원서비스를 평가받지 않는다는 점에서 주민대응성과 행정책임성이 저하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특히 이론적으로 특별지방행정기관은 교도소, 검찰청, 통계청, 기상청 등과 같이 독립적으로 특수한 공공서비스의 생산・공급을 위해서 설치돼야 하지만, 해양・수산, 중소기업, 국토관리, 고용・노동, 환경 등 타 행정 분야와 통합적으로 처리돼야 하는 분야까지 특별지방행정기관을 두어 처리하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통합적으로 처리돼야 하는 공공서비스 분야의 특별지방행정기관을 보통지방행정기관인 지방자치단체로 조속하게 이양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이관에 있어 대상기관의 재원・인력・사무 등이 지방자치단체로 ‘일괄이양’돼야 하지만 재원의 특성에 따른 한계 요인이 있다고 제시했다.

 

현행 특별지방행정기관 운용재원을 크게 인건비와 사업비로 구분하면서, 사업비는 특별회계와 기금 등의 재원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데 해당 재원은 이양이 불가능하다고 제시했다.

 

그 이유로 특별회계와 기금은 법률에 의해 설치되어야 하고, 재원의 사용주체와 목적을 법률을 통해 명확하게 규율하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김홍환 연구위원은 “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이관 논의에서 중앙부처는 사업비 이양의 어려움을 들어 지방이관 반대 논리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 특별회계과 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사업의 경우, ‘위임’방식을 활용해 지방으로 이관하고 재원은 국고보조금으로 하는 개선방안을 내놨다.

 

김 연구위원은 “지방자치가 실시된 이후부터 역대 정부는 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이관을 국정과제로 제시해 왔다”고 전제한 뒤 “윤석열 정부 들어서도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방안으로써 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이관이 구체화 되고 있는 만큼 행정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지방이관이 조속히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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