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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확 달라진다"...지방세연구원, 과세혁신 방안 연구 착수

지방세연구원, 국민 눈높이 ‘재산세 과세혁신 방안’ 등 연구추진
국세청 기준시가와 비교분석을 통한 시가표준액 발전방안
공시기준일과 과세시점간 주택 가격 변동액 재산세 반영 등 4개 과제 연구
오피스텔, 상업용 건축물, 기타물건 총 21만 건 시가표준액 조사ㆍ산정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한국지방세연구원(원장 강성조) 과표사업단은 ‘2023년도 건축물 및 기타물건에 대한 시가표준액 연구·조사사업’을 진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지방세연구원 과표사업단은 2023년도 사업을 통해 4건의 연구과제 수행과 21만건의 과세물건에 대한 시가표준액을 조사 산정할 예정이다.

 

이번에 추진하는 시가표준액 연구·조사 사업을 통해 납세자 세부담 개선을 추진하고,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연구사업은 ‘과표실무 현장의견 청취반영’을, 조사사업은 ‘과세물건의 시장가치 시가표준액 반영’을 각각 사업전략으로 채택했다.

 

시가표준액은 지방자치단체장이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결정·고시하며, 주택, 건축물 등에 대한 지방세 과세표준으로 그 의미가 크다.

 

또한 지방세연구원이 추진하는 이번 연구사업 과제는 ▲공시 기준일(1월 1일)과 과세 시점(각 7월, 9월)간 주택 가격 변동액 재산세 반영 방안 ▲국세청 기준시가와 비교분석을 통한 시가표준액 발전방안 ▲상업용 건축물 시가표준액 수익성 반영방안 ▲항공기 기준 가격 및 잔가율 체계의 합리성 제고방안이다.

 

특히 연구사업 중 ‘공시기준일과 과세시점간 주택가격 변동액 재산세 반영 방안’연구는 주택 가격의 변동을 반영해 재산세를 보다 합리적으로 과세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연구결과가 입법에 반영될 경우, 국민들의 과세공정성에 대한 체감도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 된다.

 

한편, 현재의 재산세 과세 방식은 매년 1월 1일(공시기준일) 기준으로 전년도의 주택가격을 반영해 매년 7월과 9월에 각각 과세되기 때문에, 과세시점에 주택 가격이 하락시 국민들이 체감하는 재산세의 부담은 과도하다고 느껴질 수 있다.

 

이에 따라, 지방세연구원은 과세시점에 주택 가격 변동액을 적절하게 반영하는 방안을 연구해 국민들의 부담을 완화하고, 재산세 과세의 공정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과표연구센터장 이소영 연구위원은 다양한 시장 상황과 가격 변동 요인을 분석해 보다 합리적인 재산세 과세기준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조사사업은 2024년 건물신축가격기준액 산정, 오피스텔 표준가격기준액 산정 및 가격 검증, 상업용 건축물 시범조사를 통한 시가표준액 개선, 기타물건 기준가격 조사·산정이 있다.

 

강성조 지방세연구원장은 “2023년 시가표준액 연구·조사사업을 통해 과세 환경의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다양한 과세 물건에 대한 정확한 시가표준액을 산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앞으로도 국민 눈높이에 맞는 지방세 연구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국민들이 만족하는 지방세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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