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서울시가 14일 등록 자동차 182만대에 대해 1기분 자동차세 2044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올해 1~6월 동안 자동차 소유 시민에게 소유기간만큼 자동차세를 내야 한다.
납부 기한은 이달 30일로 기한을 넘길 경우 3%의 가산금이 붙는다.
자동차세 납부고지서는 납세자 주소지로 발송되며, 고령자에게는 큰 글씨 고지서를 보낸다.
글씨 크기를 키우면서도 내용을 단순화해 필수 기재 사항 등 한눈에 과세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전자 고지를 신청하면 이메일, 앱 등 납세자가 신청한 방식으로 전달되며, 납부기한이 임박한 시점에서 한 차례 더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납부는 인터넷(서울시 ETAX, etax.seoul.go.kr), 모바일 앱(서울시 STAX), 간편결제사 앱(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페이코·토스·신한카드·하나카드), 전용계좌, QR코드, 은행 현금인출기(CD/ATM), 무인공과금기, ARS(☎ 1599-3900) 등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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