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행정안전부기 12월 결산법인 106만5000여곳에 대해 오는 내달 1일부터 5월 2일까지 2022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법인지방소득세는 온라인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전자 신고하거나,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사업장이 있는 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
사업장이 둘 이상 지자체에 걸쳐 있는 경우 각 사업장 내 종업원 비중과 법인 건물 면적비중에 따라 납부할 세금을 나누어 각각의 사업장이 위치한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한다.
수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한다. 다만, 신고는 예정대로 5월 2일까지 마쳐야 한다.
대상은 수출 비중이 높은 중소기업 2만4000여곳과 고용위기 지역·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소재 중소기업 1만3000여곳이다.
직권 연장 대상이 아니더라도 경영손실이 있는 기업은 납부 기한 연장 신청을 할 수 있다.
올해부터는 국세에서 허용하던 재해손실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해당 공제를 원하는 기업은 납세지 관할 지자체에 신청할 수 있다.
법인지방소득세 관련 문의는 정부 민원 안내 콜센터(국번없이 110) 및 전담콜센터(02-2031-9713, 9726)를 이용하면 된다.
최병관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행정안전부는 민간의 수출과 투자를 촉진하고 우리 경제의 활력을 회복하기 위해 수출 중소기업을 적극 지원하겠다”라며 “재해손실세액 차감 제도 등 납세자의 편의 제고를 위해 지속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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