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생애 첫 주택 구입 시 연령과 혼인여부와 관계없이 누구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12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달 10일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 보완 대책’에 따라 오늘(12일)부터 신혼부부가 아니더라도 소득 요건 등을 갖추면 주택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현행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신혼부부가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취득세의 50%를 경감했으나,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신혼부부가 아니더라도 연령과 혼인여부와 관계없이 최초로 구입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새로 개정된 주택 취득세 감면 기준은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 모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 그 세대에 속한 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세대주의 배우자는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등의 이유로 주민등록표에 기재돼 있지 않더라도 같은 세대에 속한 것으로 보고 주택 소유 여부를 판단한다.
주택의 범위는 ‘주택법’ 제 2조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아파트, 다세대·연립주택)이며, 오피스텔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득 기준도 확대됐다. 주택을 취득하려는 부부의 경우 합산 소득이 7000만원 이하인 경우에 적용된다.
현행 신혼부부 대상 감면 제도는 맞벌이 7000만원, 외벌이 5000만원을 기준으로 하는 데 비해, 이번 개정으로 맞벌이 여부를 구분하지 않아 감면 적용 범위가 확대됐다는 게 행안부 설명이다.
취득세 감면율은 1억5000만원 이하의 주택은 전액 면제, 1억5000만원 초과 3억원(수도권 4억원) 이하의 주택은 50% 경감한다.
이번 개정안 적용은 지난달 10일 이후 취득한 주택부터 적용된다. 지난달 10일부터 이번달 11일(법 시행일 전날) 사이에 주택을 취득해 취득세를 이미 납부한 국민에 대해서는 이를 환급한다. 환급 신청 기간은 법 시행일로부터 60일 이내다.
취득세 감면 혜택을 적용받은 대상자는 취득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고 실거주를 시작해야 된다.
다만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로 주택을 취득하거나, 실거주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이를 매각·증여·임대하는 경우에는 추징 대상이 될 수 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신혼부부 외에도 자녀를 양육하는 3040 세대나, 중·장년층 등 주택 실수요자에 대해 폭넓게 혜택을 드릴 수 있도록 제도가 설계됐다”라며 “국민이 편리하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자치단체와 함께 준비를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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