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08 (화)

  • 맑음동두천 14.1℃
기상청 제공

생애 첫 주택 구매 시 취득세 감면…오피스텔은 제외

세대 합산 7000만원 이하로 대상 확대…1억5000만원 이하 주택, 전액 면제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생애 첫 주택 구입 시 연령과 혼인여부와 관계없이 누구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12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달 10일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 보완 대책’에 따라 오늘(12일)부터 신혼부부가 아니더라도 소득 요건 등을 갖추면 주택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현행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신혼부부가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취득세의 50%를 경감했으나,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신혼부부가 아니더라도 연령과 혼인여부와 관계없이 최초로 구입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새로 개정된 주택 취득세 감면 기준은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 모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 그 세대에 속한 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세대주의 배우자는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등의 이유로 주민등록표에 기재돼 있지 않더라도 같은 세대에 속한 것으로 보고 주택 소유 여부를 판단한다.

 

주택의 범위는 ‘주택법’ 제 2조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아파트, 다세대·연립주택)이며, 오피스텔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득 기준도 확대됐다. 주택을 취득하려는 부부의 경우 합산 소득이 7000만원 이하인 경우에 적용된다.

 

현행 신혼부부 대상 감면 제도는 맞벌이 7000만원, 외벌이 5000만원을 기준으로 하는 데 비해, 이번 개정으로 맞벌이 여부를 구분하지 않아 감면 적용 범위가 확대됐다는 게 행안부 설명이다.

 

취득세 감면율은 1억5000만원 이하의 주택은 전액 면제, 1억5000만원 초과 3억원(수도권 4억원) 이하의 주택은 50% 경감한다.

 

이번 개정안 적용은 지난달 10일 이후 취득한 주택부터 적용된다. 지난달 10일부터 이번달 11일(법 시행일 전날) 사이에 주택을 취득해 취득세를 이미 납부한 국민에 대해서는 이를 환급한다. 환급 신청 기간은 법 시행일로부터 60일 이내다.

 

취득세 감면 혜택을 적용받은 대상자는 취득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고 실거주를 시작해야 된다.

 

다만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로 주택을 취득하거나, 실거주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이를 매각·증여·임대하는 경우에는 추징 대상이 될 수 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신혼부부 외에도 자녀를 양육하는 3040 세대나, 중·장년층 등 주택 실수요자에 대해 폭넓게 혜택을 드릴 수 있도록 제도가 설계됐다”라며 “국민이 편리하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자치단체와 함께 준비를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네티즌 의견 0

스팸방지
0/300자







전문가 코너

더보기



[김우일의 세상 돋보기] 결초보은에서 배우는 의사결정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제목이 다소 뚱딴지같은 느낌이 든다. 결초보은(結草報恩)은 글자 그대로 풀을 엮어 은혜를 갚는다는 뜻으로 고대서 지금까지 많은 이들에게 회자되어온 고사성어다. 고사성어이지만 그 유래를 모르고 일상용어같이 흔히들 대화에 많이 사용된다. 여기에 의사결정이라, 어떠한 까닭에 결초보은과 의사결정 사이에 우리가 배우고 명심해야할 금과옥조가 숨겨져 있는 것일까 자못 궁금해진다. 먼저 그 결초보은의 유래를 알아보기로 하자. 중국의 춘추전국시대에 진(晉)나라의 장수 위과는 적국인 진(秦)나라의 두회에 연전연패했다. 그 이유는 두회가 워낙 용맹한 장수였기 때문이었다. 전투 전날 위과는 잠을 자다 꿈속에서 ‘청초파로’라는 소리를 들었다. 알아보니 전쟁지역에 청초파라는 언덕이 있음을 알았다. 아마 적장 두회를 청초파로 유인하라는 암시로 보여 그곳으로 두회를 유인한 결과 용맹스러운 두회가 비틀거리며 꼼짝을 못했다. 그 틈을 이용, 두회를 잡아 큰 승리를 거뒀다. 그날 잠을 자는 위과의 꿈에 한 노인이 나타나 “내가 그 두회의 발을 풀로 묶었기 때문에 꼼짝 못하게 한 거요.” 위과는 “이 은혜를 뭐로 갚아야 할지.”, “아니오, 이 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