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수교 기자) 1년이 지나도록 고액의 세금을 내지 않은 상습 체납자 2819명의 명단이 경기도 누리집에 공개됐다.
경기도는 16일 1년 이상 1000만원 이상의 세금을 내지 않은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 부과금 등을 내지 않은 고액‧상습 체납자 2819명의 명단을 경기도 누리집과 위택스에 공개했다.
명단이 공개된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는 개인 1765명, 법인 668곳으로 체납액은 개인 931억원, 법인 301억원 등 1232억원에 달한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는 개인 330명 법인 56곳으로 체납액은 개인 201억원, 법인 159억원 등 360억원이다. 이들 중 외국인은 20명이 포함됐다.
지방세 개인 체납액 1위는 안산시에 사는 임모씨로 지방소득세 등 7건에 해당하는 120억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개인 체납액 1위는 서울시에 거주하는 장모씨가 남양주시에서 부과한 개발제한구역의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이행강제금 1건의 16억원을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개 대상자의 구간별 체납액 분포를 살펴보면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미만 체납자는 1888명으로 전체 67.0%였으며, 3000~5000만원 미만 체납자는 408명으로 14.4%, 5000만원~1억원 미만 체납자는 310명으로 11.0%, 1억원 이상 체납자는 7.6%였다.
연령별로는 30대 이하가 113명(5.4%), 40대가 361명(17.2%), 50대가 698명(33.3%). 60대가 628명(30.0%), 70대 이상이 295명(14.1%)로 나타났다.
류영용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체납자들은 명단 공개에 이어 관허사업 제한 등 강력한 행정제재와 재산압류, 가택수색, 강제 공매 등 체납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특히 악의적 재산은닉과 포털 행위자에는 내‧외국인 구분 없이 출국금지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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