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국세청]](http://www.tfmedia.co.kr/data/photos/20250624/art_17495336407753_78cd40.png)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체납자는 부모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아 부동산을 샀으나, 거액의 증여세를 내지 않았다.
국세청이 증여세를 부과하려 하자 부동산을 급매 처분하고, 양도대금 일부는 가족 명의 계좌로 이체하고 일부는 현금‧수표로 인출해 은닉했다.
국세청은 10일 이러한 내용의 체납자 현장수색 주요유형을 공개했다.
체납자의 서류상 주소지는 소형 다세대주택이나 국세청은 약 2개월간의 탐문·잠복한 결과, 실제로는 모친이 사는 임차 고가주택에 살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동시에, 본인이 운영하다 폐업한 사업장을 모친 명의로 계속 운영 중인 정황도 확인했다.
국세청이 실거주지와 사업장 동시 수색한 결과 실거주지 베란다에 보관된 샤넬 포장용 종이상자에서 현금다발 등을 발견하고, 사업장 비밀금고에서 현금다발, 수표, 골드바 등을 발견, 양 쪽 합쳐 총 12억원을 징수했다.
![[사진=국세청]](http://www.tfmedia.co.kr/data/photos/20250624/art_17495336396908_d0277d.png)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