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국세청]](http://www.tfmedia.co.kr/data/photos/20250624/art_17495264836824_3d32e7.png)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가족명의 계좌로 소득을 빼돌린 부동산 컨설턴트 일가에 대해 고발조치했다.
국세청이 10일 이러한 내용의 체납자 추적조사 주요유형을 공개했다.
C는 부동산컨설팅 사업을 영위하며 거짓세금계산서 주고 받는 식으로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수십억원의 세금을 체납했다.
C는 부모, 자녀, 누나 등 가족 4명의 명의 계좌로 컨설팅 소득을 이체하였고, 가족들 명의로 총 10채의 상가를 취득했다.
C는 실제 실내 사우나 시설, 샹들리에가 갖춰진 고가아파트에 살면서도 주소지만 지인 소유의 소형 오피스텔에 위장전입했다.
국세청은 C의 일가족을 상대로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동시에 가족명의로 취득한 상가에 대해 가압류 조치했다.
그리고 C는 체납처분면탈범으로, 일가족은 방조범으로 고발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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