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수십억원대 고액수임료를 지인 명의계좌로 받아 챙긴 변호사 A씨가 국세청 추적조사 대상에 올랐다. 국세청 조사 결과 A씨는 배우자 명의의 고가주택에서 살며 배우자 신용카드로 호화생활을 누렸던 것으로 밝혀졌다.
병원장 B는 세금 탈루로 세무조사를 받자 돌연 거액의 세금을 내지 않고, 병원을 폐업했다. 자신의 재산을 숨기기 위해 비상장주식을 판 돈을 친인척 명의에 은닉하고, 배우자 명의의 강남 아파트에서 호화생활을 누리다 국세청 추적조사 대상에 올랐다.
세금 체납에는 나이가 없었다. 78세 고령자 C씨도 수억원대 땅 판 돈을 숨기고 가족 명의로 또 다른 부동산을 사들이는 등 ‘재산세탁’을 감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세청에서는 가족 명의로 은닉한 재산에 대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등 양도세 징수에 나섰다.
국세청은 22일 재산 은닉 혐의가 있는 호화생활 고액체납자 468명에 대해 추적조사에 착수하는 한편, 가상자산 등을 이용해 재산을 숨긴 체납자 59명에 대해 민사소송 등 재산추징 활동에 나섰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하는 이번 조사에서 타인 명의로 재산을 은닉하고 고가주택, 부촌지역에서 호화생활을 하는 등 고액체납자에 대해 현장 추적조사를 진행하는 한편, P2P(온라인투자연계)상품, 가상자산 등 신종 금융자산으로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 59명에게서 66억원의 현금 또는 채권을 확보했다.
특히 정부 최초로 사모펀드(집합투자증권) 출자로 재산을 빼돌린 체납자를 전수조사해 출자금을 압류하기도 했다.
김동일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은 “납세의무를 회피하면서 재산을 은닉하고 호화롭게 생활하는 악의적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추적조사 역량을 집중하여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징수하겠다”라며 “다만, 최근 집중수해와 태풍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납부기한 등의 연장, 압류·매각의 유예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시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 6월까지 체납징수활동을 통해 1조2552억원이 현금 또는 채권을 확보했으며, 민사소송 378건, 악의적 체납자 247명을 체납처분 면탈범으로 고발했다.
국세청은 은닉재산 신고로 체납세금 징수에 기여한 신고자에게 최대 30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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