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유튜버 및 고소득자들에 의한 탈세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국세청이 고액체납자 추적조사 일부 사례를 28일 공개했다.
매년 수억원의 광고 수익을 올리는 유튜버 D는 세금납부를 회피하며 빈번히 해외여행을 다니며 호화생활을 누리고, 광고 수익 중 일부를 친인척 명의계좌에 숨겼다.
국세청은 체납자의 외화수취계좌 및 친인척 명의 계좌에 대한 금융조회 실시한 결과 재산은닉 혐의를 확인하고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법무사 사무소를 운영하는 E는 고의로 수입을 은폐하다가 세금을 회피하다가 고액체납자가 됐다.
그는 사무장으로 근무 중인 자녀 명의 계좌로 수임료를 받아 재산을 숨기고, 자녀의 아파트 취득자금으로 사용하거나 지인에게 자금을 빌려주는 식으로 강제징수를 회피했다.
국세청은 자녀 명의로 아파트를 가압류하고, 지인 대여금으로 은닉한 자금은 사해행위취소소송 및 추심금청구소송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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