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고액·상습체납자로 명단공개한 인원에 대한 국세청의 현금징수 실적이 최근 5년간 1조원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통계 연보에 따르면, 2015~2019년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자의 현금징수 실적은 총 1조45억원으로 납부한 인원은 1만6721명에 달했다.
연도별 현금징수 실적은 2015년 1667억원, 2016년 1574억원, 2017년 1870억원, 2018년 2483억원, 2019년 2452억원에 달했다.
국세청은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은닉재산을 추적해 재산압류 등을 통해 밀린 세금을 추징하고 있다.
귀금속이나 고가 명품 등으로 압류하는 경우도 있지만, 공매를 통해 현금화를 시켜야 국고귀속이 되고 각종 행정비용 발생으로 재산가액보다 실질적으로 징수한 금액은 더 적은 경우가 많다. 또 공매까지 계속 이자손실이 발생하는 부정적 효과도 감수해야 한다.
하지만 현금으로 징수하면 시 국고로 귀속되므로 별도의 손실 없이 정부가 원활히 재정집행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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