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고액체납자들은 몰래 숨어살면서 금고에 돈을 숨겨 놓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동업 형태를 이용해 버젓이 재산을 보유하면서 체납처분을 봉쇄하는 적극적 수단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국세청은 23일 합유 등 변칙등기에 대해서 본격적인 체납추적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부동산임대업자 A는 임대부동산을 팔아 돈을 벌었으면서 고의로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았다.
A는 국세청의 양도소득세 체납처분을 회피하기 위해 자기 소유 주택을 자녀에게 증여하고, 임대부동산을 판 돈으로 공장건물을 사면서 자신과 자녀명의를 조합형 동업자(합유) 형태로 등기했다.
합유는 일종의 동업으로 서로 지분을 갖고는 있지만, 양자 동의없이 재산을 처분할 수 없다.
체납처분은 오로지 체납자 개인 재산에 대해서만 가능한데, 합유처럼 사업재산을 동업자가 함부로 처분할 수 없도록 얽힌 재산에 대해서는 국세청이 직접 압류를 할 수 없다.
다만, A의 사례처럼 자녀의 이름만 동업자로 꾸며놓고 실제로는 사업자금, 사업운용을 체납자 개인이 쥐고 펴는 경우에는 실질상 사업 소유자가 A로 보아 압류를 추진할 수 있다.
국세청은 A의 임대부동산 양도대금에 대한 금융거래내역 등에 대한 재산추적조사 착수한 후 합유취득 공장건물에 대해서는 지분반환청구권(채권) 압류 및 추심금 청구소송, 자녀에게 증여한 주택에 대해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통해 압류처분에 착수했다.
주택건설업자 B는 번 돈을 몰래 빼돌리고 있다는 혐의로 세무조사를 받고 고액의 세금 부과를 앞두고 있었다.
세무조사 추징세금은 추징결정통지가 나가야 확정되는 데 B는 결정통지를 받기 전에 자신 소유의 주택과 상가를 담보로 모친으로부터 돈을 꾼 것처럼 채권채무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람에 대한 채권이 해소되기 전 해당 부동산에 대한 압류처분을 들어가기 어렵다는 것을 악용한 것이다.
국세청이 오로지 체납처분 회피를 목적으로 서류상으로만 채무 채권을 맺었다고 추정, 재산추적조사를 통해 실제 돈이 오간 바 없는 허위의 근저당임을 확인했다.
국세청은 근저당권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하고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체납자가 로또 당첨금을 받으면, 그 당첨금에 대해 국세청은 우선적으로 체납세금 변제권을 가진다.
유통업자 C는 법인 수입을 빼돌려 회삿돈을 썼다가 국세청으로부터 개인소득(인정상여)으로 판정받고 수억원의 종합소득세를 부과받았다.
운 좋게도 C는 수십억 원 상당의 로또복권 1등에 당첨돼 체납을 해결할 수 있었지만, 세금을 내지 않을 의도로 당첨금 일부는 가족 계좌로 넣어두고, 일부는 현금·수표로도 인출했다.
국세청은 복권 당첨금 수령계좌를 압류해 계좌에 남아있던 금액을 징수하고 가족 계좌로 이체한 당첨금에 대해 사해행위 취소소송 제기를 검토하고 있다. 현금·수표로 인출하여 은닉한 자금에 대해 재산추적조사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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