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앞으로 고액의 세금체납자들을 감시하는 시민들의 눈이 더욱 매서워질 것으로 관측된다. 국세청과 기재부가 매년 세법개정을 통해 공개대상 범위를 넓히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납세부담은 납세자 개인에게만 귀속된다는 점을 악용, 현금상자나 차명계좌 등을 이용해 재산을 은닉하고 호화생활을 누리는 만큼 공개대상이 늘어나면서 고액체납자들에 대한 사회적 지탄의 강도가 더욱 강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고액체납자가 공개대상이 된 2004년, 정부는 체납세액이 10억원 이상이고 2년 이상 체납한 사람에 한해 명단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고액체납자 중에서도 체납세액이 큰 악질적인 인원들에게 일종의 묵형을 내려 성실납세 분위기로 전환하기 위해서다.
고액체납자들의 재산은닉수법이 점점 고도화되자, 정부는 2010년 기준을 2년 이상 체납세액 7억원 이하로 개정했고, 다시 2012년 1년 경과 체납세액 5억원 이하로 대폭 기준을 강화했다.
덕분에 2012년 7213명(체납세액 11조원)이었던 고액체납자는 2013년 2598명으로 줄었고, 체납세액도 절반 이상(4.8조원)으로 줄었다.
이후 전년대비 체납세액 감소폭이 2014년 6000억원, 2015년 4000억원으로 점차 줄어들자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은 검토를 통해 2016년 1년 경과 3억원 이상으로 공개범위의 폭을 대폭 강화해 체납전선에서 일대 반전을 노리고 있다. 게다가 내년에는 1년 경과 2억원 이상으로 기준이 추가 확대된다.
이에 따른 효과는 극대화될 것으로 관측된다.
2015년 2226명이었던 고액체납 공개대상자는 올해 기준 강화로 1만6655명으로 약 6.5배 증가했다. 체납세액은 전년대비 3.5배 늘어난 13.3조원이 됐지만, 기준 강화로 인한 증가이므로 차차 당국의 체납정리활동으로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올해 신규 공개 대상자 중 개인은 1만1468명, 법인은 5187개이다. 1인(업체)당 평균 체납액은 8억원으로 전년대비(17억원) 110% 이상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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