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부산시가 20일 부산시는 1000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 551명과 지방세외수입금 체납자 85명 명단을 공개했다. 총 체납액은 221억4600만원, 지방세외수입금 체납은 33억5400만원이다.
지방세 체납자 551명 중 법인 137개가 52억3500만원, 개인 414명이 169억1100만원을 체납했다.
지방세외수입금 체납자 85명 중 법인 10개가 11억5800만원, 개인 75명이 21억9600만원을 내지 않았다.
부산시는 명단공개 심사 과정에서 이들에게 6개월 이상 소명 기회를 줬는데도 제대로 체납 사유를 대지 못했다고 밝혔다.
공개 대상은 올해 1월 1일 기준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1000만원 이상 지방세와 지방세외수입금 체납자들로 법인이 체납한 경우에는 법인 대표자도 함께 공개된다.
부산시 관계자는 “납부할 능력이 있는데도 고의로 재산을 은닉하고 명단 공개에도 체납액을 내지 않는 체납자에 대해선 출국 금지 요청, 가택 수색과 동산 압류 같은 조치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체납자 명단은 부산시 홈페이지, 시보, 사이버지방세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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