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부촌지역에서 호화생활을 누리던 고액체납자 325명이 과세당국의 끈질긴 추적으로 거액의 세금을 납부했다.
국세청은 30일 올해 호화생활 고액체납자 325명으로부터 1535억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호화생활 고액체납자를 중점추진 대상으로 선정하고, 탐문 및 잠복을 통해 은닉재산을 포착, 수색과 압류 등 강도 높은 추적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지역별로는 서울 166명, 경기 124명이 대부분을 차지했고, 부산 15명, 대구 5명, 대전 11명, 광주 4명 순이었다.
국세청은 악의적 체납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은닉재산 추적조사 전담조직을 운영해 왔으며, 2014년 1조4028억원, 2015년 1조5863억원, 2016년 1조6625억원, 2017년 1조789억원 2018년 1조8805억원으로 매년 최대실적을 경신하고 있다.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추적조사 추징실적은 6952억원으로 현 추세를 유지한다면, 연말에는 2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관측된다.
한재연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은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고의로 재산을 숨기고 호화생활을 누리는 행위는 악질적 불법행위이자, 대표적인 특권층의 편법과 반칙”이라며 “고의적 체납은 끝까지 징수하고, 체납자 본인과 조력자에 대해서는 형사고발하는 등 엄정대응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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