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국세청]](http://www.tfmedia.co.kr/data/photos/20250624/art_17495261148768_653af6.png)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체납자 배우자에 대해 사해행위취소소송 및 소유 아파트에 대한 처분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국세청은 10일 고액상습체납자 710명에 대해 체납재산추적조사에 착수하고, 주요 조사 유형을 공개했다.
A는 수도권 소재 甲아파트를 양도 후 양도차익을 조작하기 위해 취득금액을 허위로 신고했다가 세무서로부터 양도세를 고지받았다. 양도차익이 줄어들면 세금도 줄어든다.
A는 양도소득세 고지서 받자마자 즉각 배우자와 협의이혼한 후 자신이 소유하던 乙아파트를 배우자에게 증여했다.
A는 이혼 후에도 이혼 전과 동일하게 부부간 돈 거래를 하고, 배우자 주소지에서 동거하는 등 서류상으로만 이혼한 행태를 보였다.
국세청은 가처분금지와 사해행위취소소송을 통해 乙아파트를 A명의로 되돌려 체납세금을 징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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