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김창기)이 14일 고액・상습체납자 7,966명,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 41개, 조세포탈범 31명의 인적사항 등을 공개했다.
공개대상은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2억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했거나 공익법인 의무 불이행으로 세금을 추징당한 기부금수령단체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2억원 이상의 국세를 포탈해 유죄판결이 확정된 탈세범이다.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 명단 공개 대상은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5회 또는 5000만원 이상 발급한 단체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작성・보관하지 않은 단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으로 추징당한 세액이 1000만원 이상인 단체 ▲법인세법에 따른 기부금 단체로서의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한 단체다.
올해 조세포탈범 명단 공개 대상자는 총 31명으로 총 탈세액은 384억원, 평균 탈세 세액은 약 12억원에 달했다. 벌금형은 1명이며, 실형 5명, 집행유예 25명이 확정됐다.
신규 공개 대상자들이 체납한 세금은 총 5조1313억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7117억원 증가했다. 국세청 측은 신규 공개 인원이 1026명 증가한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개인의 최고 체납자는 3029억원을 체납한 이학균 씨(43세), 법인의 최고 체납자는 375억원을 체납한 주식회사 로테이션(서비스업)이었다.
국세청은 지난 3월부터 6개월간 제대로 소명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 국세정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명단공개 대상을 확정했다.
공개내용은 이름・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 추징세액(포탈세액) 등이다.
국세청은 은닉재산을 신고, 체납 징수에 기여한 신고자에게 최대 30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고액・상습체납자,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 조세포탈범 명단은 국세청 누리집, 정보공개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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