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03 (목)

  • 구름조금동두천 16.9℃
  • 맑음강릉 11.0℃
기상청 제공

국세청 고액・상습체납 등 신규 명단공개…체납액 5조원 달해

[사진=국세청]
▲ [사진=국세청]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김창기)이 14일 고액・상습체납자 7,966명,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 41개, 조세포탈범 31명의 인적사항 등을 공개했다.

 

공개대상은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2억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했거나 공익법인 의무 불이행으로 세금을 추징당한 기부금수령단체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2억원 이상의 국세를 포탈해 유죄판결이 확정된 탈세범이다.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 명단 공개 대상은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5회 또는 5000만원 이상 발급한 단체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작성・보관하지 않은 단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으로 추징당한 세액이 1000만원 이상인 단체 ▲법인세법에 따른 기부금 단체로서의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한 단체다.

 

올해 조세포탈범 명단 공개 대상자는 총 31명으로 총 탈세액은 384억원, 평균 탈세 세액은 약 12억원에 달했다. 벌금형은 1명이며, 실형 5명, 집행유예 25명이 확정됐다.

 

신규 공개 대상자들이 체납한 세금은 총 5조1313억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7117억원 증가했다. 국세청 측은 신규 공개 인원이 1026명 증가한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개인의 최고 체납자는 3029억원을 체납한 이학균 씨(43세), 법인의 최고 체납자는 375억원을 체납한 주식회사 로테이션(서비스업)이었다.

 

국세청은 지난 3월부터 6개월간 제대로 소명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 국세정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명단공개 대상을 확정했다.

 

공개내용은 이름・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 추징세액(포탈세액) 등이다.

 

국세청은 은닉재산을 신고, 체납 징수에 기여한 신고자에게 최대 30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고액・상습체납자,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 조세포탈범 명단은 국세청 누리집, 정보공개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네티즌 의견 0

스팸방지
0/300자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 칼럼] 신뢰를 잃고 전략 없이 성공하는 정책은 이 세상에 없다
(조세금융신문=이상현 편집국 부국장) ‘국민연금법’이 여야 합의로 통과됐지만, 일하는 3040 세대의 상당 수가 불만을 표시한 것이 국민들의 대표(제발 그 이름값을 하기를!)의 표결 결과에서 드러났다. 그러니 바로 지금이 가계의 노후를 준비하는 연금과 금융투자, 부동산 문제를 되돌아 볼 적기다. 한국 가계경제의 특징은 독특하다. 국가가 책임져야 할 교육을 거의 완전히 사교육에 의존하도록 만들어 모든 소득계층에서 과도한 사교육비를 지출하고 있다. 사교육의 결과를 보면 그 가성비는 매우 낮다. 전 계층에서 사교육비를 쓰지 않아도, 아니 어쩌면 쓰지 말아야 더 많은 인재가 모든 분야에 골고루 나올 것이다. 그런데 사교육 결과 모든 소득계층 학생들의 문해력은 떨어지고 평생학습동기는 고갈되며 통찰적 사고능력이 떨어진다. 직업도 오로지 돈을 많이 번다는 이유로 의사로 쏠리는 기현상이 연출되고 있다. 가성비가 거의 제로에 가까운 사교육에 많은 돈을 지출한 결과, 학부모의 노후준비는 거의 포기해야 할 지경이다. 여러 이유로 10위권 밖으로 성큼 밀려난 한국의 세계경제순위와 무관하게, 오래전부터 악명 높은 노인빈곤율이 그 결과물이다. 가계 부문에서 착실히 자산을 형성해 노후